사안 갑과 을이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을녀가 병남 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다. 갑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고, A를 출생신고 하면서 갑남과의 부의 추정을 피하여 1년 늦게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자녀는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성장하기 어 렵게 된다. 출생연월일이 늦게 신고되었으니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이 어려워지고, 취학연령에도 문제가 생긴다. 취 학 이후 친구들과의 성장속도가 달라 심리적 혼동을 겪기 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결정을 통하여 전남 편과 자녀의 추정을 번복시킨 후 생년월일 정정을 해야 하 는데, 이러한 허위의 생년월일 신고 및 그 정정으로 인한 혼동은 아동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다. 모미정(母未定)의 출생신고의 문제 사안 한국인 갑남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을녀와 의 사이에서 혼인외 자 A를 출산하였다. A의 출생신 고 시 외국인 여성 을녀를 모란에 기재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모미정’으로 출생신고 하였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양육과정에 모의 역할이 지대한데, 위 사안과 같은 모미정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모와 아동의 관계를 공시하지 못하여 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각종 공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모가 실질적인 혼 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라. 모를 달리하는 출생신고의 문제 사안 을녀와 혼인관계에 있는 갑남이 병녀와의 사 이에서 혼인외 출생자 A를 출산하자 을녀와 갑남의 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런 사안의 경우는 자녀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모 와의 사이에 공적 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보호자 역할에 문 제가 생긴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고 친모가 연로한 경우에 친모의 부양 및 신상에 대한 보호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 다. 03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의 변화 가. 인우보증제의 폐지 2016.11.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출생신고의 인우보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출생증명서 가 없는 경우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 능하게 되었다. 이는 인우보증제도가 범죄, 불법 입양의 수 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출생기록을 실 체관계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양을 대신한 출생신고, 허위의 생년월일 출생신고, 모가 다른 출 생신고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모미정의 출생신고를 실무상 인정 하였으나 대부분 모미정의 출생신고는 모가 유부녀인 경 우 및 기타 불법적인 경우에 일어난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2011.6.30. 선례를 제정해 실무에서 모미정의 출생신고를 거부하게 되었다. 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의 인정 4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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