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사안 갑과 을이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을녀가 병남 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다. 갑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고, A를 출생신고 하면서 갑남과의 부의 추정을 피하여 1년 늦게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자녀는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성장하기 어 렵게 된다. 출생연월일이 늦게 신고되었으니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이 어려워지고, 취학연령에도 문제가 생긴다. 취 학 이후 친구들과의 성장속도가 달라 심리적 혼동을 겪기 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결정을 통하여 전남 편과 자녀의 추정을 번복시킨 후 생년월일 정정을 해야 하 는데, 이러한 허위의 생년월일 신고 및 그 정정으로 인한 혼동은 아동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다. 모미정(母未定)의 출생신고의 문제 사안 한국인 갑남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을녀와 의 사이에서 혼인외 자 A를 출산하였다. A의 출생신 고 시 외국인 여성 을녀를 모란에 기재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모미정’으로 출생신고 하였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양육과정에 모의 역할이 지대한데, 위 사안과 같은 모미정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모와 아동의 관계를 공시하지 못하여 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각종 공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모가 실질적인 혼 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라. 모를 달리하는 출생신고의 문제 사안 을녀와 혼인관계에 있는 갑남이 병녀와의 사 이에서 혼인외 출생자 A를 출산하자 을녀와 갑남의 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런 사안의 경우는 자녀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모 와의 사이에 공적 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보호자 역할에 문 제가 생긴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고 친모가 연로한 경우에 친모의 부양 및 신상에 대한 보호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 다. 03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의 변화 가. 인우보증제의 폐지 2016.11.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출생신고의 인우보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출생증명서 가 없는 경우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 능하게 되었다. 이는 인우보증제도가 범죄, 불법 입양의 수 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출생기록을 실 체관계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양을 대신한 출생신고, 허위의 생년월일 출생신고, 모가 다른 출 생신고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모미정의 출생신고를 실무상 인정 하였으나 대부분 모미정의 출생신고는 모가 유부녀인 경 우 및 기타 불법적인 경우에 일어난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2011.6.30. 선례를 제정해 실무에서 모미정의 출생신고를 거부하게 되었다. 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의 인정 4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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