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 게 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요하는바, 비용과 절 차의 복잡함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생부인 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를 인정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04 출생신고 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확한 출생기록을 위해 실체관계의 진위가 문제되는 경우, 또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출생확인결정 모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나온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고, 분만에 관여한 자가 모의 병원진료기록을 첨부한 출생신고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 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나. 미혼부의 출생신고 2011.6.30. 선례의 제정에 따라 미혼부의 자에 대한 모 미정 출생신고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혼부의 출생신고 는 자의 성본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인지청 구, 법적 절차수행을 위한 미성년후견 선임 등의 절차를 거 쳐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모의 성명·등록기준 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 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인지 의 효력을 가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이 신설되었다. 이때 미혼부는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가정법 원에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출생신고의 보완적인 제도로서 출생신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 관계등록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출생신고 의무자 및 적격자가 없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아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 가결정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 록부를 작성하고, 고아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 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05 맺으며 _ 출생신고 정확성 담보하는 제도 도입해야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출생신 고 시 주민등록신고가 일어나 사회적 보호가 시작된다. 출 생신고는 자연인을 국민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출생신고의 중요성은 여 러 가지 면에서 강조된다.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 여하자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출생통지제 및 출생신고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 출생신고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43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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