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무사는 의뢰받은 등기·공탁사 건에서 신청사건의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 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 없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서 접수에서 종료까지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보정밖에 없고, 대리인 법무사는 보정 할 내용이 아무리 부당하다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해 주어야 의뢰받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정을 처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사건의 전자신청에 서 공탁관의 보정권고 시 모든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6 호의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리인의 표 시 없이 의뢰인 앞으로만 나온다는 점이다. 의뢰인에 대한 보정권고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 「주민등록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 건ㆍ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별표] 제출서류에 의하여 별 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 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서 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분증 사본은 불요하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 ‘소 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 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2호의 소명자료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제2조 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 시 중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신청대상 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 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위 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3항에서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 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용 조문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같은 서식의 위임장이 첨부됨을 기화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등기사건에서 대리인 법무사에 대한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으려 한 경우에서 조차 “변호사가 아니면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행정 공무원과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 법무사의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권이 법 규정대로 국가기관에서 존중받고 있다면 보정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첨부 여부로 다툴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위임장 조차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제는 잠에서 깰 때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개업 초기에 등기·공탁 신청사건 중 보정을 하면서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의 첨부 여부 문 제로 행정공무원과 다투고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하 지만, 생계 문제로 바로 다른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거나 어 쨌든 의뢰인에게 빠른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문제제기 를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점점 부당함에 익숙해진다. 법무사들은 전체 국가조직이 「법무사법」을 준수하도록 법원행정처에 신청사건의 종료 시까지 문서에 대리인 법 무사를 반드시 표시할 것과 행정기관에도 이에 관한 별도 의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마도 법무사 선배들은 과거 변화의 시기에 대서인 취 급에서 벗어나 대리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 는 투쟁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권을 얻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 행사를 소홀히 한 것은 현재 우리의 책임이다. 4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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