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국회의원·학자 등 총 230명 참석해 성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오 전 10~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에서 이은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 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 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의 본 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민의 여론이 집약된 민 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심의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법무사법」 개정을 견인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은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신경민, 이완영, 주광 덕, 이종배 의원 등이 참석, 「법무사법」 개정 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했으며, 여상 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전을 보내 공청회 지 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 수 등 학자와 시민, 법무사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법무사는 ‘사실상 변호사’, 속히 법 개정해야 공청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동호 국 민대 법대 교수는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 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 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면서 “이것이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 유죄판결에 대해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 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처벌한 항소심 판결은 증거법의 원칙에 반하며, 「법무사법」의 목적에도 반한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스 톱 개인회생신청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민 채무자들의 법률서비스 선 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 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면서 “하루빨리 민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민의 법률서비스가 응급상황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위원은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 무사법」 개정”이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하여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 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 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되어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법무사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비송사건’의 범 주에 ①「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송사건(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법무사 ‘비송사건대리권’ 규정 「법무사법」 개정, 한목소리 대한법무사협회 - 이은재 의원,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공동개최 5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