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국회의원·학자등총 230명참석해성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오 전 10~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에서 이은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 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 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의 본 격적인심의에앞서국민의여론이집약된민 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심의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법무사법」 개정을 견인 하기위하여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은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신경민, 이완영, 주광 덕, 이종배 의원 등이 참석, 「법무사법」 개정 을위해노력하겠다는인사말을했으며, 여상 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전을 보내 공청회 지 지의사를밝히기도하였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 수 등 학자와 시민, 법무사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하여대성황을이뤘다. 법무사는 ‘사실상변호사’, 속히법개정해야 공청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동호 국 민대 법대 교수는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업무가변호사의업무에완전 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 리의범위가지나치게협소하다”면서 “이것이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장애를초래하는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 또,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 유죄판결에 대해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 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처벌한 항소심 판결은 증거법의 원칙에 반하며, 「법무사법」의 목적에도 반한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스 톱개인회생신청을요구하는대부분의서민채무자들의법률서비스선 택권을과도하게제한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는 ‘사실상변호사’라할수있는법무사의업무범 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면서 “하루빨리민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서민의 법률서비스가응급상황의위기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위원은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 무사법」 개정”이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하여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 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 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되어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어황연구위원은 「법무사법」 개정안에서논의되는 ‘비송사건’의범 주에①「비송사건절차법」상의비송사건(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법무사 ‘비송사건대리권’ 규정 「법무사법」 개정, 한목소리 대한법무사협회 - 이은재의원, 「법무사법」 개정국회공청회공동개최 5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