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③그리고 실질적 쟁송성이 없는 「법원조 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⑤등기관·공탁 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이포함된다고설명했다. 원래위와같은업무의대부분은현행 「법무사법」에명확히규정되어 있지않을뿐, 이미법무사들이오랫동안실무에서해오던업무들이다. 국민의선택권보장, 진정국민을위한개정방향 한편, 이날토론에는김삼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치사법팀장, 김 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 로참석했다. 김삼수 경실련 팀장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중 선택해 맡길 수 있는데, 이를 유죄 판결한 것은 국 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법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하 면서, “「법무사법」 개정이 자격사간 업역 확장을 위한 갈등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공감대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또,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법무사는 국민과 가까운 ‘사실상 변호사’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나법이따라주지못하고있다”면서 “개 인회생사건의항소심판결이판례로굳어진다면법무사대부분은범죄 의 위험에 노출되고,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은대단히위축될것이라는윤동호교수의지적에 100%공감한 다”고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경진 교수는 “변호사든 법무 사든해당직역에서요구되는일정수준이상 의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경우에는 국민 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하고, 국민들이법률서비스에대한다양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법률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진정으로국민을위한방향”이라고지적 했다. 「법무사법」은민생법안, 국민위해통과돼야 이에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이 번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 을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법무사 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무사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무사 가다루는업무와형태는대부분국민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무사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민생법안’이므로국민을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편집부〉 기자회견내용과국민의소리모아 「법무사법」 개정견인 ‘개인회생 유죄판결규탄 기자회견’ 관련 자료집발간 대한법무사협회는 2월 21일, 「법무사법」 개정국회공청회와때를맞춰지난 1월 28일협회 가개최한개인회생유죄판결규탄기자회견관련자료집을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전국 지방회장단의 실제 서명이 담긴 성명서와 최 영승협회장의기자질의응답전문, 그리고언론보도및국민들의댓글목소리를종합해실었 다. 또, 법원의 개인회생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법무사들의 시위 모습과 전라북도청년법무사 회가청와대청원게시판에올린청원내용도함께게재했다. 이번자료집은 「법무사법」 개정을 촉구·견인하기위해공청회당일전국회의원실에배부하였고, 전국지방회등에도배부하여 법무사들이법개정의정당성을홍보하는데참고하도록하였다. 5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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