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③그리고 실질적 쟁송성이 없는 「법원조 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⑤등기관·공탁 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사건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원래 위와 같은 업무의 대부분은 현행 「법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이미 법무사들이 오랫동안 실무에서 해오던 업무들이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 진정 국민을 위한 개정 방향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 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 로 참석했다. 김삼수 경실련 팀장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중 선택해 맡길 수 있는데, 이를 유죄 판결한 것은 국 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법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하 면서, “「법무사법」 개정이 자격사간 업역 확장을 위한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법무사는 국민과 가까운 ‘사실상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 인회생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법무사 대부분은 범죄 의 위험에 노출되고,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은 대단히 위축될 것이라는 윤동호 교수의 지적에 100% 공감한 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경진 교수는 “변호사든 법무 사든 해당 직역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 의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경우에는 국민 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법률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지적 했다. 「법무사법」은 민생법안, 국민 위해 통과돼야 이에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이 번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 을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법무사 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무사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무사 가 다루는 업무와 형태는 대부분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무사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편집부〉 기자회견 내용과 국민의 소리 모아 「법무사법」 개정 견인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관련 자료집 발간 대한법무사협회는 2월 21일,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와 때를 맞춰 지난 1월 28일 협회 가 개최한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전국 지방회장단의 실제 서명이 담긴 성명서와 최 영승 협회장의 기자 질의응답 전문, 그리고 언론보도 및 국민들의 댓글 목소리를 종합해 실었 다. 또, 법원의 개인회생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법무사들의 시위 모습과 전라북도청년법무사 회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내용도 함께 게재했다. 이번 자료집은 「법무사법」 개정을 촉구·견인하기 위해 공청회 당일 전 국회의원실에 배부하였고, 전국 지방회 등에도 배부하여 법무사들이 법 개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5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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