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등기부 및 토지대장 상으로 지목은 농지인 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용도가 도시지 역, 주거지역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지요? [2018.9.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925-27 답 129㎡’ 외 9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등기소 에서 이 중 925-27 및 924-26에 대하여는 ‘농지이므로 전 세권설정 불가(「민법」 제303조)’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등기부 및 토지대장) 상 지 목이 농지일 뿐이고, 실제 이용현황은 통행이 가능한 공터 입니다. 또, 공부(등기부 및 토지대장) 상 지목과 달리 1978년부 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되면서 개발행위 및 건축물의 신축 등에도 농지 전용협의 등 농지로서의 허가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토지 입니다. 이에 질의한 이유는 ① 「 민법」 제303조 규정 취지가 농경지의 소작·임대차 등 을 금지하는 「농지법」 제22조와 그 보조를 같이하기 위 한 것이며, ② 「 농지법」 제1조 목적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 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 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있고, ③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이고, ④ 농 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 고, 하물며 농지전용 협의조차 필요 없는 토지로서, 현 재의 소유자는 「상법」 상의 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유통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법」 및 「민법」 제303조 규정 취지에 적합한 농지가 아니기 에, 농지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A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 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가 능합니다. [2018.12.5., 법원행정처]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 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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