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 하여는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필요한농지에한함) 내의농지에대하여는전세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 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Q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발급 을 위해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공증 을받거나미국거주주소를공증받을수있 는지요? [2018.10.22.]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을 위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 인중 1인이미국에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도 만료되어 불 법체류자인관계로귀국할수도없고, 미합중국소재재외 공관에서도인증절차를진행할수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국내에서공증을받을수있는지여부와미국 거주 주소를 공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 다. A 각 공증절차를 국내에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 단, 이것은협회의검토 의견일뿐, 구체적인심사는해당사건을처 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2016.10.30.] 질의사안에서상속인은미국에거주하고있으나오 랫동안불법체류자로여권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국 내로입국하지도못하고, 국내에서인감증명을발급받 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도 인증 절차를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첨부정보로 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상속인 의주소증명서면이필요하지않을것으로보이나,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 중 외국에거주하는상속인이포함되어있다면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작성할경우에국내에서인감증명을발 급받을 수 없다면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서명사실 확인서에대한공증을받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 더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상속인과 동일성 을증명하는동일인증명서에대해서도공증이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공증인법」,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선례, 등기예규를 비추어 판단해볼 때 모친이 부 동산을 상속할 예정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첨부 정보로 상속인은 등기명 의인이 아니어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 과동일성을증명하는동일인증명서나인감증명을대 신한 서명사실확인서를 불법체류자인 상속인에 대하 여 미국 소재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인증절차를 수 행할수없을것으로보입니다. 더구나거주국인미국의공증인에게서공증받기어 려워 보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외국 공증인의 공증문 서에대한아포스티유도받을수없고, 국내로입국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 「공증인법」 상 재외국민의 55 법무사 2019년 3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