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 하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 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Q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발급 을 위해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공증 을 받거나 미국거주 주소를 공증 받을 수 있 는지요? [2018.10.22.]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을 위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 인 중 1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도 만료되어 불 법체류자인 관계로 귀국할 수도 없고, 미합중국 소재 재외 공관에서도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미국 거주 주소를 공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 다. A 각 공증절차를 국내에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것은 협회의 검토 의견일 뿐, 구체적인 심사는 해당사건을 처 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2016.10.30.] 질의 사안에서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오 랫동안 불법체류자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국 내로 입국하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 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도 인증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첨부정보로 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상속인 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에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 급받을 수 없다면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상속인과 동일성 을 증명하는 동일인증명서에 대해서도 공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공증인법」,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선례, 등기예규를 비추어 판단해볼 때 모친이 부 동산을 상속할 예정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첨부 정보로 상속인은 등기명 의인이 아니어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 과 동일성을 증명하는 동일인증명서나 인감증명을 대 신한 서명사실확인서를 불법체류자인 상속인에 대하 여 미국 소재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인증절차를 수 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거주국인 미국의 공증인에게서 공증받기 어 려워 보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외국 공증인의 공증문 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받을 수 없고, 국내로 입국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 「공증인법」 상 재외국민의 5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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