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국내 공증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보이므로 국내 공 증인의 공증을 득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라 본 건 질의 상 각 공증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협회의 검토 의견일 뿐이며 등기 신청사건에 있어 첨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Q B법인은 장기 미등기 상태인데, 「부동산실 명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벌 규정상 회사가 처벌 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18.9.6.] 2007.2.22. A법인과 B법인(주식회사) 간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않고 있는 장기미등기 상태가 계속 중인데, 2018.9. 부동 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 이 질문 드립니다. ① B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장기 미등기자에 해 당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 부과대상인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② 2 016.1.6.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 2로 신설된 양벌 규 정에 따라 B법인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③ B 법인의 현 대표이사가(2016년 취임) 장기미등기자로 처벌을 받는지요? A B법인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 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대상이 아 니며, 대표이사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 므로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협회의 검토의견일 뿐,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등기소의 담당 등기관의 몫입 니다. [2018.10.11.] 질의 내용에 의하면 A법인과 B법인 간의 영업양수 도 계약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 동산에 대하여는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부동산실 명법」 제10조에 의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 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는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고, 다 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로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5.17.선 고 2000두6558판결, 대법원 2007.7.12.선고 2004두 14427판결 참조). B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잔금의 사실 상 지급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 로는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 자체만으 로는 판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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