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B법인의형사처벌여부 이사안에서등기신청할수있는때즉잔금의지급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5항의 형벌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5년이 경과하여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2 양 벌규정이 2016.1.6. 신설되어 2017.1.7.부터시행되기전 에는사법(私法)상의무의주체에지나지않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 다(대법원 1984.10.10.선고82도2595전원합의체판결 참조). B법인이과징금부과대상인지여부 B법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것 으로 보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은 등기권리자이므로 법인자체일것으로보입니다. 과징금의 제척기간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5년이나, 그 기산 일은 장기미등기의 경우 “미등기 상태가 해소된 때”, 즉 “등기권리자명의로등기가이전된때”를말하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제척기간이도과된것은아닐것입니다. B법인이이행강제금부과대상인지여부 이행강제금은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 은부과할수없을것으로생각되나과징금을부과받 고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지않았다면「부동산실 명법」 상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이될것으로보입니다. B 법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2 양벌규정 적 용여부 이 사안에서 B법인이 형사처벌 대상이나 공소시효 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2 양 벌규정에 의하여 B법인이 양벌규정 적용대상인지가 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 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07.2.22. 에는 「부동산실명법」에양벌규정이없었으나, 이규정 이 2016.1.6. 신설되어 2017.1.7.부터효력이발생하였으 므로 형벌법규 소급효 금지의 원칙상 B법인은 양벌규 정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양벌규정이 시 행되기 전에는 사법(私法)상의 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해석할수있어 B법인은양벌규정의적용대상은아닌 것으로보입니다. B 법인의 현 대표이사가 장기미등기자로 처벌받는지 여부 B법인의현대표이사(2016년취임)는 2007.2.22. 영 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므로(「부동산실명 법」 제10조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 항) 벌칙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을 고려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 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 다. 5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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