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경매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권리 관계 특히 신청채권자가 배당절차만 남아 경매법원에 서우선채권에대한배당만실시하고나머지부분을공 탁한경우의공탁금출급권자, 특히회생절차를인지한 경우채권자의권리신고가반드시필요하다는판례 사실관계 [1] 원 고소유부동산에관해근저당권자인피고의신 청에 따라 2013.12.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이하 ‘이사건경매절차’라고한다)가개시되어진 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10.21. 매각대 금이모두납부되었다. [2] 그런데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하였고, 회생법원에서 2014.11.27. 포괄 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12.5. 회생절차개시결정 을하였으며, 2015.6.17. 원고에대한회생계획이인 가되어그무렵확정되었다. [3] 원고에대한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인 2014.12.23.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 당권자인피고명의로배당금이공탁되었고, 피고 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2.3. 위공탁금을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근저당 권으로담보되는회생담보권을신고한바없다. 판결요지 [1] 부 동산경매절차에서채무자소유부동산이매각 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제141조에따른회생담보권자인지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 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 차가개시된경우, 집행절차가중지되는지여부(적 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부동산경매절차진행중에회생절차인가결정이있는경우의권리관계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판결 【부당이득금】 민사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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