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집행절차가효력을잃게되는지여부(적극)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있는때에는회생계획이나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법’이라고한다)에의해인정된권리를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 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 된다(채무자회생법제252조제1항).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인乙주식회사의신청에따라담보권실행을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 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 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 권으로담보되는회생담보권을신고하지아니하였 는데, 甲회사에대한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이루 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명의로배당금이공탁되었고, 乙회사가회생 계획이인가된후공탁금을수령한사안에서, 배당 기일이열리기전에甲회사에대한회생절차가개 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였던 乙 회사는 회생절 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 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1조에따 른회생담보권의권리를가지는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타당하고, 위경매절차는회생법원이한포괄 적금지명령과회생절차개시결정에의하여중지되 었다가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인해효력을상실하 였으며,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 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 다고하여달리볼수없는데, 乙회사는포괄적금 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 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한 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절차 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 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 리는회생계획에따라실체적으로변경되었고,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甲회사가책임을면하게되었으므로, 乙 회사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甲회사이고, 또한乙회사가회생절차개 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 당금을수령한것을甲회사가임의로채무를이행 한것과같이볼수도없으므로, 乙회사가법률상 원인없이배당금을수령함으로인해부동산소유 자인甲회사는자신이수령해야할배당금상당액 의손해를입었고, 이에乙회사는甲회사에수령 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사건번호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35741 부당 이득금 • 원심 : 서울고등법원2017나2005981부당이득금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 2007.7.13.선고 2005다71710판결 •대법원 2012.2.13.자 2011그 256결정 •대법원 2014.9.4.선고 2013다 29448판결 •김성용, 「부인권」, 『도산법』 224~265, 한국사법행정학회 •김 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인권과 정의』 256호, p.6~40, 2006 •양 형우, 「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인권과정의』 423호, p.59~80, 2011. 5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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