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 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 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 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 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 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 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배당 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 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였던 乙 회사는 회생절 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 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 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 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 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 였으며,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 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 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乙 회사는 포괄적 금 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 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한 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절차 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 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 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乙 회사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甲 회사이고, 또한 乙 회사가 회생절차개 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 당금을 수령한 것을 甲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 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乙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 자인 甲 회사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 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 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 사건번호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35741 부당 이득금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 2005981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 법원 2007.7.13.선고 2005다71710판결 • 대법원 2012.2.13.자 2011그 256결정 • 대법원 2014.9.4.선고 2013다 29448판결 • 김성용, 「부인권」, 『도산법』 224~265, 한국사법행정학회 •김 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인권과 정의』 256호, p.6~40, 2006 •양 형우, 「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인권과 정의』 423호, p.59~80, 2011. 5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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