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편집자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148조에 의거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 한경우에는동법제152조에의하여회생채권자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 고기간안에신고하지못한때에는그사유가끝난후 1월이내에그신고를보완할수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이든 파산절 차이든배당에서제외됨을이판례에서알수있다. 개 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면 책의효력이미치지않는점과비교된다. 회사본점이전등기를서울특별시로이전하는경우중과세부과여부 2018.11.29.선고 2016두65602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 선정이유 법무사들이 회사본점이전등기를 취급하면서 서울 특별시로본점을이전하는경우부동산등기에서등록 면허세가중과되는것을간과한후당사자로부터항의 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환기하기 위하 여선정하였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4.18.에설립인허가를받아같은달 30.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설립 당 시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후주사무소를서울특별시로이전하고같 은해9.5. 「지방세법」 상대도시내법인주사무소이전 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면허 세 620,784,790원및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신 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5.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주사무소를 옮긴 것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 법」 상중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신청하 고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였다. 제1심 및 원 심에서는원고의청구를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파 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1] 대 도시의인구집중억제및환경보존등을위하여 마련된구지방세법(2014.1.1. 법률제12153호로개 정되기전의것) 제28조제2항은대도시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산업 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 율을통상의법인등기보다중과하는요건으로, 제 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 어, 제2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따른등기’를규정하고있다.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