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편집자 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148조에 의거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 한 경우에는 동법 제152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 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이든 파산절 차이든 배당에서 제외됨을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다. 개 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면 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과 비교된다. 회사본점이전등기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 부과 여부 2018.11.29.선고 2016두65602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 선정 이유 법무사들이 회사본점이전등기를 취급하면서 서울 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에서 등록 면허세가 중과되는 것을 간과한 후 당사자로부터 항의 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환기하기 위하 여 선정하였음. 사실 관계 원고는 2012.4.18.에 설립인허가를 받아 같은 달 30.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설립 당 시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같 은 해 9.5.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주사무소 이전 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면허 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 고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5.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주사무소를 옮긴 것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 법」 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신청하 고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였다. 제1심 및 원 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 기 환송하였다. 판결 요지 [1] 대 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 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 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 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 어, 제2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