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과 가등기의 추정력 2018다 200730 경정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 선정 이유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등기의 추정력 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등기부 상의 권리자로 공 시된 자는 정당한 당사자로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등기의 추정력은 일찍이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하고 있어 이를 환기하기 위하여 채택함. 사실 관계 A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처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 법원등기소에 1947.7.5.에 접수, 제13415로 가등기를 마 쳤다. A는 1951.2.11. 전쟁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사실 을 모르는 A의 부인이 위 등기소에 1952.6.8. 접수 제 1213호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A명의로 1947.3.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 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 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 한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 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 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 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시행령 괄 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 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 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 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대 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 한 것이어야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 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11.24.선고 2016누37364 등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16.1.29.선고 205구합 75237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8누75018 등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판례 및 참조 논문 •대 법원 2003.8.19.선고 2001두10974판결(공2003하, 1885) •조 일영,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 록세 중과세제도(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15집, p.866~912, 『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8. 6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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