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등기의추정력과가등기의추정력 2018다 200730 경정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 선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등기의 추정력 을인정하고있다. 그에따라등기부상의권리자로공 시된 자는 정당한 당사자로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자 에게입증책임이있다. 그러나가등기의추정력은일찍이대법원판례에서 부정하고있어이를환기하기위하여채택함. 사실관계 A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대하여가등기가처분을받아서울중앙지방 법원등기소에 1947.7.5.에접수, 제13415로가등기를마 쳤다. A는 1951.2.11. 전쟁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사실 을 모르는 A의 부인이 위 등기소에 1952.6.8. 접수 제 1213호로이사건부동산에관하여A명의로 1947.3.30.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법률조항은법인의본점등을대도시에설립하 는것과마찬가지이유에서법인의본점등을대도 시로전입하는것을규제하기위한것이고, 전입은 기존장소에서새로운장소로이동하는것을당연 한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 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 는새로운대도시가아닌장소에있다는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 위등을정하도록한위임규정에근거한시행령괄 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 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 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 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 하기위하여예외적으로마련된것이다. 따라서대 도시밖에있는법인만이본점등을대도시로이전 한것이어야법률조항이적용되는것은아니고, 서 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법률 조항에 따라등록면허세가중과된다고보아야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2016.11.24.선고2016누37364 등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16.1.29.선고 205구합 75237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8누75018 등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 2003.8.19.선고 2001두10974판결(공2003하, 1885) •조 일영,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 록세 중과세제도(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15집, p.866~912, 『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8. 6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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