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선정이유 공사의수급인이공사를하면서자신이공급한공사 자재와보수를확보하기위하여유치권을행사하는대 신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요구 하는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한사례 사실관계 [1] 주 식회사 건설산업(이하 ‘ 건설’이라 한 다)은 1989.7.2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19억 45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가 1989.8.17. 유통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한 후인 1992.1.20. 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건 물을공사대금 227억 7000만원에신축하기로하 B는신청착오를이유로동등기소1952.7.20. 접수제 1744호로A의주소를A′의주소로결정등기를하고접 수제1745로 A를 A′로경정등기를하였다. A와 A′는형 제지간이다. 판결요지 [1] 사 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 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 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 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있다. [2] 의용 「민법」과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당시행 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추정할수없다. 가등기의구체적인등기원 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 「민법」과 「부 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사건번호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410호 경 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707호 경정등기 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수급인의목적부동산에대한저당권설정청구권 2018.11.29. 선고 2015다19827판결 【사해행위 취소】 민사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 1983.8.23.선고83다카597판결 •대 법원2017.12.22.선고2017다360판결 •대 법원 1979.5.22.선고 79다239판결 •대 법원 1992.2.11.선고91다36932판결 •백 현기, 『등기의추정력재판자료』 26집(85.07) : 『민사증거 법(하)』 p.93~137, 법원행정처 •이 홍훈, 『등기의추정력재판자료』 43집(88.12) : 『등기에관 한제문제(상)』 p.201~281, 법원행정처 •김 종대, 「판례를 통해 본 등기의 추정력」, 『판례연구』 6집 (96.01), p.7~45, 부산판례연구회 •김 학동, 「등기의 추정력」 , 『사법연구』 3집(95 .08) , p.216~233, 한학문화 •강 태성, 「가등기의 효력」, 『비교사법』 4권 1호(통권6호, 97.06), p.481~518, 한국비교사법학회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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