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는 내용의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건설은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 사대금일부를제때에지급받지못하자 1997.6.30. 제2차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유통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합7678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12.22. 법원으로부터 “ 유통은 건설에게 1,883,648,626원과 그중 1,317,564,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취지의판결을선고받았고, 위판결은2001.1.21. 경확정되었다. [3] 건설은 2010.7.27.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 권전부를피고에게양도하기로하는내용의채권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달 30일 유통 에위채권양도사실을통지하였다. [4] 유통은 2013.10.2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0일 피고와 사 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 권최고액 100억원으로하는근저당권(이하 ‘이사 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날대구지방법원접수제145228호로위근저당 권의설정등기를마쳤다. 판결요지 [1] 「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 에관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그부동산을목적 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있는바, 이는부동산공사에서그목적물이 보통수급인의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 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 에게귀속되는경우수급인에게목적물에대한저 당권설정청구권을부여함으로써수급인이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있도록하는데그취지가있고, 이러한 수급인 의지위가목적물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하는지 위보다더강화되는것은아니어서도급인의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 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공사대금채무의담보로그건물에저당권을 설정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해행위 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민법」제666조에서정한수급인의저당권설정청 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 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 여인정되는권리이므로, 당사자사이에공사대금 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 께양도하지않기로약정하였다 는등의특별한사 정이없는한, 공사대금채권이양도되는경우저당 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 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 구에의하여신축건물의도급인이그건물에저당 권을설정하는행위역시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 한사해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 : 대구고등법원 2015.1.28.선고 2014나2618 판결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 78616, 78623판결 •대법원 2016.10.27.선고 2014다211978판결 •이 동철,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 『토지법학』 제29-1, p.157-182, 2013 63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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