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법관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치열한논리다툼완승 記 한신혼부부의임대차보증금반환프로젝트 소송 공정증서꼼수뛰어넘은부동산경매신청 2015년 봄이었다. 의뢰인은 전세를 살다가 새집을 마련한젊은신혼부부였다. 종전전셋집에서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다른 건물이 팔 리는대로전세금을주겠다는공증을해줬다며그집 행절차를의뢰했다. 필자는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했 다. 주택의 인도로 대항요건이 무너질 경우 같은 건물 에 사는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에서 이의할 수도 있 기때문에이에대비하기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15.5.1. 울산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 기명령신청(2015카임10001)을 했다. 임대차보증금 1 억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이사 나올 무렵 돌려받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액 표시에는 ‘금 1억 1000만 원(1억 2000만 원 중 반환받지 못한 돈)’이라 고표시해서제출했다. 그다음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토록 했다. 임대인으로 부터받아둔공정증서의집행채무자는건물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등기부 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 유자가달랐다. 이집행권원대로라면경매신청은건물 만 가능하다. 아마도 임대인은 건물만을 매수할 매수 인이없을거라고생각해경매신청이종국에는취소될 것이라계산한것같았다. 그러나 필자는 건물 보존등기 당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는 공동담보 설정에 주목했다. 공동근저당 권자로서는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 경매가 개시될 경우담보손상으로인한기한의이익상실을이유로임 의경매에나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5.7.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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