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법관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치열한 논리다툼 완승記 한 신혼부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프로젝트 소송 공정증서 꼼수 뛰어넘은 부동산경매신청 2015년 봄이었다. 의뢰인은 전세를 살다가 새집을 마련한 젊은 신혼부부였다. 종전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다른 건물이 팔 리는 대로 전세금을 주겠다는 공증을 해줬다며 그 집 행절차를 의뢰했다. 필자는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했 다. 주택의 인도로 대항요건이 무너질 경우 같은 건물 에 사는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에서 이의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15.5.1. 울산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 기명령신청(2015카임10001)을 했다. 임대차보증금 1 억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이사 나올 무렵 돌려받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액 표시에는 ‘금 1억 1000만 원(1억 2000만 원 중 반환받지 못한 돈)’이라 고 표시해서 제출했다. 그다음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토록 했다. 임대인으로 부터 받아 둔 공정증서의 집행채무자는 건물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등기부 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 유자가 달랐다. 이 집행권원대로라면 경매신청은 건물 만 가능하다. 아마도 임대인은 건물만을 매수할 매수 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경매신청이 종국에는 취소될 것이라 계산한 것 같았다. 그러나 필자는 건물 보존등기 당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는 공동담보 설정에 주목했다. 공동근저당 권자로서는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 경매가 개시될 경우 담보손상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임 의경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5.7.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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