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신청(2015타경100268)을 했다. 청구금액도 역시 ‘1 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표시해 제출했다. 경매사건은 2015.5.8. 개시결정을 거쳐 2015.11.6. 매 각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5.11.25. 매각기일 직전, 필자의 예상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2015.11.23.자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는 중복경매를 신청해 옴에 따라 위 경매사건과 병합되어 2016.4.28. 일괄매각결 정이 내려졌다. 경매는 한 번의 유찰을 거쳐 2016.6.17. 매각되었고, 2016.8.31. 배당으로 종결되었다. 의뢰인은 필자를 통해 배당요구 종기에 이르기 전에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별도로 신청했다. 매각 이후에는 집행비용과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 증금 및 공정증서 상의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의뢰인의 전언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들과 가장담보권자 와의 사해행위 주장으로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험 악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이라도 간신히 챙겨 나오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한다.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배당표 경정 배당기일, 의뢰인은 필자에게 배당법정에서 받은 배 당표를 촬영해 보내면서 배당표에 자신의 배당금이 1 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후순위채권자들이 이 의하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알려왔다. 사진으로 보내온 배당표를 유심히 보니 공동근저당 권자를 제외한 의뢰인보다 앞서는 채권자들은 모두 소 액임차인 우선변제금만 받고 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배당되지 않았다. 의뢰인 역시 이자와 비용은 0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원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표시 되어 있었다. 필자는 한동안 답을 주지 못했다. 숨죽이며 말하는 의뢰인의 등 뒤로 앙칼진 여자분의 목소리가 삿대질과 함께 달려들었다. 필자는 원금만 받으라고 조언했다.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지면서 다행히 집행비용이라도 안분 받은 상황에 이자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다.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다투는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나왔어도 나는 원금 1억 1000만 원만 받을 테니 1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시라”고 하고, 이후 2016.9.13. 배당금 교부신청을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배당금을 수령했 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다 확보하 게 된 의뢰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악마는 언제나 다 잊을 무렵 예고 없이 다시 찾아오는 법. 의뢰인은 거의 2년 만에 한 통의 내용증 명 우편을 받았다. 당초 배당표에서 제외되었던 후순 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장 임차인 3명과 의 뢰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피고 4명을 안분한 의뢰인 부담부분을 지 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강제집행에 착 수한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그제야 사건기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지난 2년간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 게 되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정의롭게 모든 그릇된 것을 다 바로잡아줄 것이라 믿고,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소장 부본을 받아 보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았고,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채 생업에만 종사했던 것이다.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법원을 과신한 탓이었다. 위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9939)는 2016.9.6. 제기되었고, 해를 넘겨 7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2017.9.7.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동안 의뢰인은 한 번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 6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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