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매신청(2015타경100268)을했다. 청구금액도역시 ‘1 억1000만원및지연손해금’으로표시해제출했다. 경매사건은 2015.5.8. 개시결정을거쳐 2015.11.6. 매 각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5.11.25. 매각기일 직전, 필자의 예상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2015.11.23.자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는 중복경매를 신청해 옴에 따라 위 경매사건과 병합되어 2016.4.28. 일괄매각결 정이내려졌다. 경매는한번의유찰을거쳐 2016.6.17. 매각되었고, 2016.8.31. 배당으로종결되었다. 의뢰인은필자를통해배당요구종기에이르기전에 임차인자격으로배당요구를별도로신청했다. 매각이후에는집행비용과반환받지못한임대차보 증금및공정증서상의지연손해금등의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의뢰인의 전언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한 푼도받지못하고쫓겨나는임차인들과가장담보권자 와의 사해행위 주장으로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험 악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임대차보증금원금만이라도간신히챙겨나오는데 만족해야했다고한다. 후순위채권자의 ‘배당이의’와배당표경정 배당기일, 의뢰인은필자에게배당법정에서받은배 당표를 촬영해 보내면서 배당표에 자신의 배당금이 1 억 2000만원으로나와있어서후순위채권자들이이 의하고다툼이벌어졌다고알려왔다. 사진으로보내온배당표를유심히보니공동근저당 권자를제외한의뢰인보다앞서는채권자들은모두소 액임차인우선변제금만받고이자는어느누구에게도 배당되지 않았다. 의뢰인 역시 이자와 비용은 0으로 표시되어있었음에도원금이 1억2000만원으로표시 되어있었다. 필자는 한동안 답을 주지 못했다. 숨죽이며 말하는 의뢰인의등뒤로앙칼진여자분의목소리가삿대질과 함께 달려들었다. 필자는 원금만 받으라고 조언했다.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지면서 다행히 집행비용이라도 안분받은상황에이자까지챙길여유가없었다.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다투는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나왔어도 나는 원금 1억 1000만 원만 받을 테니 1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나눠가지시라”고하고, 이후 2016.9.13. 배당금 교부신청을 1억 1000만원으로해서배당금을수령했 다. 우여곡절끝에전세금 1억 2000만원을다확보하 게된의뢰인은비로소안도의한숨을쉴수있었다고 한다. 그러나악마는언제나다잊을무렵예고없이다시 찾아오는 법. 의뢰인은 거의 2년 만에 한 통의 내용증 명 우편을 받았다. 당초 배당표에서 제외되었던 후순 위채권자가배당이의의소에서가장임차인 3명과의 뢰인을상대로승소판결을받은것이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받아피고4명을안분한의뢰인부담부분을지 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강제집행에 착 수한다는취지도적혀있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그제야 사건기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니지난 2년간많은일이벌어졌다는것을깨닫 게 되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정의롭게 모든 그릇된 것을 다 바로잡아줄 것이라 믿고,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소장부본을받아보고도답변서를제출하지않 았고,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채 생업에만 종사했던 것이다.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가부족한데다법원을과신한탓이었다. 위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9939)는 2016.9.6. 제기되었고, 해를 넘겨 7 번의변론기일을거쳐2017.9.7. 판결이선고되었다. 그동안의뢰인은한번의변론기일에도출석하지않 6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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