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았고, 변론 종결 후 2017.9.4. ‘참고자료’라는 문건으로 자필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선순위로 배당받았던 가장 임차인 3명을 적발해 내고, 의뢰인의 배당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바로잡아 2017.11.6. 배당표 경정이 이 루어졌다. 판사가 배당표 잘못 작성, 법관 대상 소송을? 의뢰인이 위 배당이의 소송비용액 청구에 대한 내 용증명을 받았을 무렵에는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직상태여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답답함에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듯 보였던 의뢰인이 안타까워 필자는 법원 경매계를 찾아 가 경매사건 기록 일체를 열람·복사해 오라고 했다. 그 기록 속에서 필자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제출 한 필자의 서류와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서류 어느 것에도 “1억 20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없었던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배당표가 잘못 기재된 연유와 해 결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원의 고압적 반응에 필자는 소송을 결심했다. 그 리고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온 변호사 사 무소에 연락하도록 해서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냈다. 그런데 필자가 소장을 작성하려고 보니, 배당표에 판 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 보였다. 배당표 작 성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중복 경매와 일괄매각을 거치면서 배당범위가 복잡해져 단 독판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판사의 이름을 보자 필자는 괜히 소송을 한다고 했 나 싶기도 했다. 피고가 국가이긴 해도 그 대상자가 판 사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뢰인은 정의를 원하고 있었고, 필자에게 정의를 위해 서라면 신변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불굴의 의 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뒷머리가 약간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필자는 잘될 거라며 의뢰인을 달래서 돌려보낸 후 법관의 과 실로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 봤다. 그러나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경매담당법관 의 잘못된 배당표 작성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 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1.4.14.선고 2000다16114판결이었다. 「헌법」은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제106조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천명하 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나 집행 부로부터 독립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안 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원리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심급이 아니고서는 다투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법관의 직 무행위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판단상의 과오까지 심급 외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완벽히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판례 한 건 없는, 법관 과실 국가배상청구 필자는 대법원 판례를 전부 뒤졌지만 법관의 직무 상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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