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았고, 변론종결후 2017.9.4. ‘참고자료’라는문건으로 자필사유서를제출한것이전부였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선순위로 배당받았던 가장 임차인 3명을 적발해 내고, 의뢰인의 배당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바로잡아 2017.11.6. 배당표 경정이 이 루어졌다. 판사가배당표잘못작성,법관대상소송을? 의뢰인이 위 배당이의 소송비용액 청구에 대한 내 용증명을받았을무렵에는조선업경기불황으로인해 실직상태여서돈을마련하기위해서는대출을받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답답함에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듯 보였던의뢰인이안타까워필자는법원경매계를찾아 가경매사건기록일체를열람·복사해오라고했다. 그 기록 속에서 필자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제출 한 필자의 서류와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서류 어느것에도 “1억2000만원”이라는기재가없었던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배당표가 잘못 기재된 연유와 해 결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돌아왔다. 법원의 고압적 반응에 필자는 소송을 결심했다. 그 리고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온 변호사 사 무소에연락하도록해서소송결과가나오는대로지급 할수있도록양해를받아냈다. 그런데필자가소장을작성하려고보니, 배당표에판 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 보였다. 배당표 작 성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중복 경매와일괄매각을거치면서배당범위가복잡해져단 독판사가직접작성한것으로보였다. 판사의 이름을 보자 필자는 괜히 소송을 한다고 했 나싶기도했다. 피고가국가이긴해도그대상자가판 사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뢰인은 정의를 원하고 있었고, 필자에게 정의를 위해 서라면 신변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불굴의 의 지’를요구하고있었다. 뒷머리가 약간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필자는 잘될 거라며 의뢰인을 달래서 돌려보낸 후 법관의 과 실로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 봤다. 그러나제일먼저눈에들어오는것은경매담당법관 의잘못된배당표작성은「국가배상법」에서말하는위 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2001.4.14.선고2000다16114판결이었다. 「헌법」은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제106조에서 법관의독립을규정함으로써사법권의독립을천명하 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나 집행 부로부터독립하여민주적법치국가에서법질서를안 정적으로유지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기위 한공정하고정당한재판을확보하려는제도적장치라 고할수있다. 이러한 헌법 원리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심급이 아니고서는 다투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법관의 직 무행위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판단상의 과오까지 심급 외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법관의신분상독립이완벽히보장되기때문일 것이다. 판례한건없는, 법관과실국가배상청구 필자는 대법원 판례를 전부 뒤졌지만 법관의 직무 상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과실에대하여국가배상책임을인정한대법원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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