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2003.7.11.선고 99다24218판결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관의 과실이 아닌 법관의 자격 을 가진 헌법재판관의 과실이어서 다소 무리는 있었으 나 법리는 같다고 생각했다. 필자가 제출한 소장은 2018.7.4.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216110 손해배상(국)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리 고 2018.7.25. 국가소송 수행자가 지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해 왔다. 답변의 요지는 이렇다. 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 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12.선 고 2001다47290 판결), ②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 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16.10.13.선고 2014다215499판결), ③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 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 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7.11.9.선고 2017다228083 판결)고 하 면서, 법관에게 위법 또는 부당목적의 고의가 없었 고, 의뢰인이 불복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고, 규범목적 범위 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판례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제1 항 공무원 가운데 법관의 경우는 과실판단에 있어 ‘위 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라는 가중요건을 두어 그 책임 을 제한하는바, ① 법관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상범위를 한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 과실범위를 한정한 것이고, ②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 채권자가 다 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한 이의만 규정 할 뿐, 과도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대 상으로 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③ 단순한 숫자오인, 대조착오, 부주의 등까지 재판의 독립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규범의 보호범위 내의 재판 작용으로 넣을 경우 재판 개념이 과장되어 법 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역설했다. 법관 과실 비용, 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나 필자의 준비서면을 받아 본 국가소송 수행자는 배 당이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답변서를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적극적으로 방어 하지 않았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손해를 키웠 다면서, 배당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9939) 사건검색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해 왔다. 그러면서 경매담당법관의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손 해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액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국 가소송 수행자의 준비서면을 보여주며, 배당이의 사건 때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는지를 나무랐다. 그러자 의뢰인은 ‘법은 법원이 잘 안다’고 믿었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어쩌면 국가소송 수행자나 필자나 법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소송 수행자도 기지를 발휘해 반박을 내놔야 6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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