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2003.7.11.선고99다24218판결이있을뿐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관의 과실이 아닌 법관의 자격 을가진헌법재판관의과실이어서다소무리는있었으 나법리는같다고생각했다. 필자가 제출한 소장은 2018.7.4.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216110 손해배상(국)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리 고 2018.7.25. 국가소송 수행자가 지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 답변의요지는이렇다. ① 당해법관이위법또는부당한목적을가지고재판 을하는등법관이그에게부여된권한의취지에명 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 책임이인정된다고할것인바(대법원 2001.10.12.선 고2001다47290판결), ②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 어있는경우, 법관이나다른공무원의귀책사유로 불복에의한시정을구할수없었다거나그와같은 시정을구할수없었던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 그 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16.10.13.선고2014다215499판결), ③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 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 양및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 다(대법원2017.11.9.선고2017다228083판결)고하 면서, 법관에게위법또는부당목적의고의가없었 고, 의뢰인이불복으로그잘못을시정하지않았고, 규범목적 범위 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구했다. 이에대해필자는, 판례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제1 항공무원가운데법관의경우는과실판단에있어 ‘위 법또는부당한목적’이라는가중요건을두어그책임 을제한하는바, ① 법관은실수를하지않기때문에그배상범위를한 정한것이아니라, 재판의독립을보장하기위해그 과실범위를한정한것이고, ②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서는 채무자가채권자의채권또는그순위, 채권자가다 른채권자의채권또는그순위에대한이의만규정 할뿐, 과도배당을받은채권자가자신의채권을대 상으로한이의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고, ③ 단순한 숫자오인, 대조착오, 부주의 등까지 재판의 독립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규범의 보호범위 내의 재판작용으로넣을경우재판개념이과장되어법 원의권위를떨어뜨리는결과 가된다고역설했다. 법관과실비용, 왜당사자가부담해야하나 필자의 준비서면을 받아 본 국가소송 수행자는 배 당이의사건에서의뢰인이답변서를통해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적극적으로 방어 하지않았고, 변론에도출석하지않는등손해를키웠 다면서, 배당이의의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9939) 사건검색내역서를증거로제출해왔다. 그러면서경매담당법관의잘못된배당으로인한손 해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액과는 상당인과관계가없다고맞섰다. 필자는의뢰인에게국 가소송수행자의준비서면을보여주며, 배당이의사건 때왜적극적으로방어하지않았는지를나무랐다. 그러자 의뢰인은 ‘법은 법원이 잘 안다’고 믿었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어쩌면 국가소송 수행자나 필자나 법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는생각이들었다. 국가소송 수행자도 기지를 발휘해 반박을 내놔야 6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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