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하는 입장이고, 필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공격을 해야 하는 사명으로 서로의 잘잘못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아닌국가를상대로하는국가배상청 구사건이다. 그배상의원인이된법관의과실과이에 대립되는의뢰인의과실을상계하는문제이전에국가 의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었다. 이사건은소송비용액상당의손해를국가가배상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그렇다면 소송비용액이 왜 의뢰 인에게부담되었는지를거슬러올라따져봐야했다. 배당이의소는단지배당순위와배당범위만을바로 잡는재판이므로그원인이어디있든간에잘못된배 당표로인해형식상피고로지정되어있는이상 「민사 소송법」 제98조 패소당사자 부담의 원칙대로 의뢰인 에게소송비용부담재판이나온것이다. 그 재판에서는 법관의 과실이라고 아무리 주장하 더라도 형식상 패소를 면할 수는 없었고, 패소 당사자 인 이상 소송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그래서배당이의의소판결문에서는의뢰인에 대한과도배당에대하여다음과같이판시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 은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중 반환받지 못한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인데도, 이 사건 경 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피고 권 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특 별한사정이없는한피고권 에대한배당액중 1억 1000만원을초과하는부분은잘못배당된것이다.” 즉, 법원이경매담당법관의과실을공식적으로인정 하고 그 잘못을 판결로 바로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 생한소송비용에대해서는당사자에게책임을돌리고 만것이이사건의뇌관이되었다. 이것이국민을위한 사법인가. 논리로승부하다 지성인사회에폭력이나막무가내식비난은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들에게서 승복을 받아내려 면 합리적이고 탄탄한 논리가 필요했다. 필자는 함축 과귀결관계로사건을풀어갔다.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물은 배당이의 사건 소 송비용액 자체가 아니라 배당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다. 배당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소송비용액을 함축하지만, 그렇다고소송비용액이배당표과실로인 한 손해를 함축하지는 않는다(필요조건일 뿐 충분조 건은아니다). 함축된진술의부정이함축하는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느슨한 추리)까지 함축의 귀결로 삼을수는없다(엄격한논리). 따라서배당이의사건에서의변론기일불출석및소 송비용 부담 면책주장 해태가 소송비용 부담 발생의 원인이되었다하더라도그것이곧바로배당표과실로 인한손해를함축하지않음은물론이고, 이사건국가 배상청구의소송물을함축하지않는다. 일상적인추리개념으로는느슨하게인정될수있을 지 모르나 논리적 함축 개념으로는 엄격하게 구별된 다. 즉, 변론기일에출석하여소송비용부담에대한면 책주장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받지 않게 되었더라 도 7차례열린배당이의사건에서직장을결근하고발 생할 일실이익이 다시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다시 배당표 과실로 인한 손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이의 사건의 변론 불충실 여부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있다. 나아가소송비용부담의재판은법원의직권사항이 어서당사자의면책주장도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 는 의미밖에 없어 국가소송 수행자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의이와같은사정을직권으로조사하여고려하 지 못한 배당이의 사건의 법관을 다시 나무라는 격이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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