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입장이고, 필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공격을 해야 하는 사명으로 서로의 잘잘못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 구 사건이다. 그 배상의 원인이 된 법관의 과실과 이에 대립되는 의뢰인의 과실을 상계하는 문제 이전에 국가 의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그렇다면 소송비용액이 왜 의뢰 인에게 부담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 따져봐야 했다. 배당이의 소는 단지 배당순위와 배당범위만을 바로 잡는 재판이므로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잘못된 배 당표로 인해 형식상 피고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민사 소송법」 제98조 패소당사자 부담의 원칙대로 의뢰인 에게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나온 것이다. 그 재판에서는 법관의 과실이라고 아무리 주장하 더라도 형식상 패소를 면할 수는 없었고, 패소 당사자 인 이상 소송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배당이의의 소 판결문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과도배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 은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중 반환받지 못한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인데도, 이 사건 경 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피고 권 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권 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잘못 배당된 것이다.” 즉, 법원이 경매담당법관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하고 그 잘못을 판결로 바로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 생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만 것이 이 사건의 뇌관이 되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인가. 논리로 승부하다 지성인 사회에 폭력이나 막무가내 식 비난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들에게서 승복을 받아내려 면 합리적이고 탄탄한 논리가 필요했다. 필자는 함축 과 귀결관계로 사건을 풀어갔다.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물은 배당이의 사건 소 송비용액 자체가 아니라 배당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다. 배당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소송비용액을 함축하지만, 그렇다고 소송비용액이 배당표 과실로 인 한 손해를 함축하지는 않는다(필요조건일 뿐 충분조 건은 아니다). 함축된 진술의 부정이 함축하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느슨한 추리)까지 함축의 귀결로 삼을 수는 없다(엄격한 논리). 따라서 배당이의 사건에서의 변론기일 불출석 및 소 송비용 부담 면책주장 해태가 소송비용 부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배당표 과실로 인한 손해를 함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국가 배상청구의 소송물을 함축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추리 개념으로는 느슨하게 인정될 수 있을 지 모르나 논리적 함축 개념으로는 엄격하게 구별된 다. 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면 책주장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받지 않게 되었더라 도 7차례 열린 배당이의 사건에서 직장을 결근하고 발 생할 일실이익이 다시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다시 배당표 과실로 인한 손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이의 사건의 변론 불충실 여부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법원의 직권사항이 어서 당사자의 면책주장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 는 의미밖에 없어 국가소송 수행자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 지 못한 배당이의 사건의 법관을 다시 나무라는 격이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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