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 자승자박이 된다. 그리고 법관 아닌 공무원에게는 규범목적 범위 내 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대부분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고 있는바, 이 사건도 배당표 작성을 종전처럼 사법보좌관이 담당했더라면 ‘경매담당 공무 원’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 것인데, ‘법 관’이 작성함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라는 가 중요건에 걸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같은 과실이라도 공무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국가책임이 면제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필자는 이런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외의 승소, 그래도 우리 법원은 정의롭다 국가소송 수행자와 필자 간 불꽃 튀는 서면 공방이 2차례씩 이루어지고 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 무렵 뉴스에서는 지난 정권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재판개입에 연루된 법관의 비위사실에 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 하는 법원의 고압적 태도를 불편하게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었다. 필자도 그 뉴스를 보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 각이 들기도 했다. 재판의 독립으로 지키고자 하는 공 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비교형량의 대상이나 될까도 의 문이었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까지도 책임을 물을 경우 법관의 직무상 행위가 위축되어 재 판업무가 제대로 되겠는가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에게는 둘째아이가 태어나 밤낮 으로 열심히 일을 다니는걸 보고 ‘재판의 독립’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다. 다만, 변론기일을 알려주며 그날 법정에 아기를 업고 부부가 같이 가라고만 일러주었 다. 그리고 2018.10.16. 변론기일이 돌아왔다. 그런데 법정에 다녀온 의뢰인 부부의 얼굴이 어두웠 다. 재판장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선고하겠다고 하고는, 선고기일에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필자가 일러준 대로 원고석에 아기를 업고 둘이 함께 가서 앉았느냐고 물었다. 의뢰 인 부부는 “그랬다”고 답하며 필자의 안색을 살폈다. 2018.11.13. 마침내 선고가 있었다. 의뢰인 부부인 원 고의 승이었다. 의외의 결과에 필자도 놀랐다. 의뢰인 에게 소식을 알려주니 기뻐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었다고 한다. 판결은 2018.12.7. 확정되었다. 그 무렵 필자에게 판결금을 수령하라는 울산지방검찰청의 최고서가 송달되었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소신 있는 판결로 하나하나 국 민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 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위상이 다시 제자리를 잡을 것 으로 기대한다. 에필로그 이 사건의 소가는 972,667원이었다. 의뢰인은 판결 이 확정되고 법무부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약 100여 만 원을 입금 받았다. 지난 1월 중순경, 의뢰인 부부가 필자 부부를 한정식 집으로 초대했다. 어려운 경기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그동안 쉬지 않고 야근을 해 이제야 식사대접을 하게 되었다며 “도 와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나이에 새벽밥을 먹고 집을 나서야만 했던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서류작성과 제출 일체를 무료로 해주었다. 법무사도 사업자로서 유상거래가 보편적이기는 하 지만 상인이 아닌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6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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