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되어자승자박이된다. 그리고 법관 아닌 공무원에게는 규범목적 범위 내 에서상당인과관계가있으면대부분직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고 있는바, 이 사건도 배당표 작성을 종전처럼사법보좌관이담당했더라면 ‘경매담당공무 원’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 것인데, ‘법 관’이작성함으로써 ‘위법또는부당한목적’이라는가 중요건에걸리게된것이다. 그렇다면국민은같은과실이라도공무원의직급이 높을수록국가책임이면제되는납득하기어려운결과 와마주하게된다. 이를어떻게설명할것인가? 필자는 이런사항을조목조목지적했다. 의외의승소, 그래도우리법원은정의롭다 국가소송 수행자와 필자 간 불꽃 튀는 서면 공방이 2차례씩 이루어지고 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 무렵뉴스에서는지난정권법원행정처의재판개입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재판개입에 연루된 법관의 비위사실에 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 하는 법원의 고압적 태도를 불편하게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공분이일고있었다. 필자도그뉴스를보면서 ‘넘을수없는벽’이라는생 각이들기도했다. 재판의독립으로지키고자하는공 익과침해되는사익이비교형량의대상이나될까도의 문이었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까지도 책임을 물을 경우 법관의 직무상 행위가 위축되어 재 판업무가제대로되겠는가의우려도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에게는 둘째아이가 태어나 밤낮 으로열심히일을다니는걸보고 ‘재판의독립’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다. 다만, 변론기일을 알려주며 그날 법정에 아기를 업고 부부가 같이 가라고만 일러주었 다. 그리고2018.10.16. 변론기일이돌아왔다. 그런데법정에다녀온의뢰인부부의얼굴이어두웠 다. 재판장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선고하겠다고 하고는, 선고기일에오지않아도된다면서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필자가 일러준 대로 원고석에 아기를 업고 둘이 함께 가서 앉았느냐고 물었다. 의뢰 인부부는“그랬다”고답하며필자의안색을살폈다. 2018.11.13. 마침내선고가있었다. 의뢰인부부인원 고의 승이었다. 의외의 결과에 필자도 놀랐다. 의뢰인 에게 소식을 알려주니 기뻐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었다고 한다. 판결은 2018.12.7. 확정되었다. 그 무렵 필자에게 판결금을 수령하라는 울산지방검찰청의최고서가송달되었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소신 있는 판결로 하나하나 국 민의신뢰를쌓아나간다면국민의존경을한몸에받 는최후의보루로서그위상이다시제자리를잡을것 으로기대한다. 에필로그 이 사건의 소가는 972,667원이었다. 의뢰인은 판결 이 확정되고 법무부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약 100여 만 원을 입금 받았다. 지난 1월 중순경, 의뢰인 부부가필자부부를한정식집으로초대했다. 어려운 경기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그동안 쉬지 않고야근을해이제야식사대접을하게되었다며 “도 와주셔서감사하다”, “열심히살겠다”고했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나이에 새벽밥을 먹고 집을 나서야만 했던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서류작성과 제출 일체를무료로해주었다. 법무사도 사업자로서 유상거래가 보편적이기는 하 지만 상인이 아닌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경험을할수있는것도보람이라고생각한다. 6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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