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사건 처리에서 참고할 사항들 공탁업무 처리에 있어 참고할 기본적인 사항과 주의사 항을 설명하고, 특히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 우 전자공탁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자공 탁제도와 방문 공탁의 차이점 등도 아울러 설명한다. 정승열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1 들어가며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을 공탁 소에 맡기는 공탁신청으로 개시되고, 공탁관에 의해 수리되어 보관·관리 되다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출급·회수)으로 종료되는 ‘공탁신청→관리→지 급’의 3단계를 형성하는 절차다.1)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공탁할 수 없고 반드시 법 령에 근거해야 하며,2) 현행법상 ①목적물에 따라 금 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공탁법 3①), ②공탁원인 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 탁, 몰취공탁 등(공탁규칙 2. 1~4호), ③시간적 단계에 따라 기본공탁, 대공탁, 부속공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탁규칙 20, 31). 이 글에서는 법무사들이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 참고할 기본적인 사항과 주의할 사항을 선별하여 설명하고, 특히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 자공탁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자공탁제 도와 방문 공탁의 차이점 등도 아울러 설명한다. 2 공탁당사자 가. 공탁서에 기재된 자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법인 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 당사자 능력이 있다(규칙 21①).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탁당사자 능력 도 상실되지만, 판례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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