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공탁 공탁사건 처리에서 참고할사항들 공탁업무처리에있어참고할기본적인사항과주의사 항을 설명하고, 특히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 우전자공탁제도의활용이증가하고있으므로전자공 탁제도와방문공탁의차이점등도아울러설명한다. 정승열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1 들어가며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담보· 보관등의목적으로금전·유가증권·기타물품을공탁 소에 맡기는 공탁신청으로 개시되고, 공탁관에 의해 수리되어 보관·관리 되다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출급·회수)으로 종료되는 ‘공탁신청 → 관리 → 지 급’의3단계를형성하는절차다. 1)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공탁할 수 없고 반드시 법 령에 근거해야 하며, 2) 현행법상 ①목적물에 따라 금 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공탁법 3①), ②공탁원인 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 탁, 몰취공탁 등(공탁규칙 2. 1~4호), ③시간적 단계에 따라기본공탁, 대공탁, 부속공탁등으로나눌수있다 (공탁규칙20, 31). 이글에서는법무사들이공탁업무를처리함에있어 서 참고할 기본적인 사항과 주의할 사항을 선별하여 설명하고, 특히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 자공탁제도의활용이증가하고있으므로전자공탁제 도와방문공탁의차이점등도아울러설명한다. 2 공탁당사자 가. 공탁서에기재된자 자연인과법인은물론권리능력없는사단이나법인 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 당사자능력이있다(규칙21①). 자연인이사망한경우에는당연히공탁당사자능력 도상실되지만, 판례는등기부상소유자를피공탁자로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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