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하여보상금을공탁하였으나피공탁자가이미사망하 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3) 또, 「상법」 상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되었더라도 이 로써법인격이소멸한것은아니므로공탁의당사자가 될수있으며, 4) 주식회사가해산되고청산종결절차가 경료된 경우에도 잔존사무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는법인격이존속하므로공탁능력이있다고판시하고 있다. 5) 나. 공탁당사자적격과행위능력 (1) 당사자적격 공탁 당사자적격은 공탁자의 공탁신청으로서 형식 적으로결정되므로실체법상의채권자라하더라도피 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수없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 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 를표시하고, 채무자인국가에이를통지하라’는내용 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출급청 구할수있다. 6) (2) 공탁행위능력 「민법」 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피공탁자로 지 정되었다할지라도그가단독으로공탁수령능력이인 정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고, 제3 자가채무자에갈음하여공탁하는경우에는그제3자 가공탁자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재 산관리인 등이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공탁하는 경우 에는그가공탁자이다. 다. 공탁의종류에따른공탁당사자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변제자가변제를하려고해도채권자가 정당한이유없이그수령을거부하거나수령할수없 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없는경우에변제의목적물을공탁함으로써채 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민법」 487)여서공탁자는채무자가원칙이다. 다만, 제3자도공탁할수있으나, 당사자의의사표시 또는채무의성질상제3자의변제를허용하지않은경 우에는변제할수없다(「민법」 469①). 이해관계없는제3자는채무자의의사에반하여공 탁할 수 없다(「민법」 469②).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한 경우에도 공탁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증(담보)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 특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혹은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담보)공탁은 통상 영업보증공탁(「상품권 법」 14①~④등), 납세담보(「국세기본법」 29), 재판상보 증공탁(「민사집행법」 280, 301의 가압류·가처분의 담 보등) 등으로나뉜다. ① 재판상담보공탁은담보제공명령을받은자가공탁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 행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도 공탁할 수 1) 헌법재판소 1995.03.20. 헌마214 전원합의체판결 2)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2018) 3면 3) 대법원 1971.05.24.선고 70다1459판결, 공탁선례 1-135 4) 대법원 1991.04.30.선고 90마672결정, 공탁선례 2-18 5) 대법원 1994.05.27.선고 94다7607판결 6)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2018) 17면 7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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