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 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3) 또, 「상법」 상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되었더라도 이 로써 법인격이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4)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종결 절차가 경료된 경우에도 잔존사무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는 법인격이 존속하므로 공탁 능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5) 나. 공탁 당사자적격과 행위능력 (1) 당사자적격 공탁 당사자적격은 공탁자의 공탁신청으로서 형식 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 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 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 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 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출급청 구 할 수 있다.6) (2) 공탁행위능력 「민법」 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피공탁자로 지 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단독으로 공탁수령능력이 인 정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고, 제3 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가 공탁자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재 산관리인 등이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공탁하는 경우 에는 그가 공탁자이다. 다.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 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민법」 487)여서 공탁자는 채무자가 원칙이다. 다만, 제3자도 공탁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변제할 수 없다(「민법」 469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 탁할 수 없다(「민법」 469②).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한 경우에도 공탁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증(담보)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 특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혹은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담보)공탁은 통상 영업보증공탁(「상품권 법」 14①~④등), 납세담보(「국세기본법」 29), 재판상 보 증공탁(「민사집행법」 280, 301의 가압류·가처분의 담 보 등) 등으로 나뉜다. ①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 행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도 공탁할 수 1) 헌법재판소 1995.03.20. 헌마214 전원합의체 판결 2)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2018) 3면 3) 대법원 1971.05.24.선고 70다1459판결, 공탁선례 1-135 4) 대법원 1991.04.30.선고 90마672결정, 공탁선례 2-18 5) 대법원 1994.05.27.선고 94다7607판결 6)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2018) 17면 71 법무사 2019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