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과주소를기재하고, 비고란에제3자로서공탁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 요하지않다. 7 ) ② 납세담보공탁의공탁자는국세지방세등의징수유 예, 연납허가등을구하는자이고, 피공탁자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3) 집행공탁 강제집행절차나보전집행절차중집행의목적물집 행기관이나집행당사자인제3채무자가공탁자로서공 탁하는 집행공탁의 근거법은 「민사집행법」과 「가사 소송법」(63①등), 「파산법」(252, 295②, 327), 「화의법」 (60②), 「회사정리법」(281), 기타특별법이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공탁자는 제3 채무자이고,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 자는 가압류채무자, 그 이외의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기관인집행법원이나집행관또는추심채권자, 항 고인등이다. 집행공탁은성질상제3자는공탁자에갈 음하여공탁할수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 공탁자는당해집행절차에서의집행채권자이지만, 집 행채권자는배당절차에서배당받을수있는단계에서 피공탁자로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않으며, 설령피공탁자를기재하였다하더라 도그피공탁자의기재는법원을구속하지못한다. 8) 또, 가압류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가압류해방 공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대한집행권원을받는다해도공탁자 인제3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강제집행할수없으 므로 제3자가 가압류채무자를 대신하는 해방공탁은 허용되지않는다. 9) 3 공탁소 가. 관할 (1) 변제공탁 구분 공탁자 피공탁자 제3자의공탁가능여부 변제공탁 채무자 채권자 가능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등) 담보공탁 담보제공의무자 담보권리자 ○ 영업자 (영업보증공탁) × (영업보증공탁) × 납세자 (납세담보공탁) 과세관청 (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 (단, 금전채권의일부에대한압류를 원인으로전액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한공탁의경우예외가있음) × 보관공탁 무기명채권소지자 × × 몰취공탁 소송당사자, 상호가등기인, 법정대리인 국가 ×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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