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 요하지 않다.7) ② 납세담보공탁의 공탁자는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유 예, 연납허가 등을 구하는 자이고, 피공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3) 집행공탁 강제집행절차나 보전집행절차 중 집행의 목적물 집 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인 제3채무자가 공탁자로서 공 탁하는 집행공탁의 근거법은 「민사집행법」과 「가사 소송법」(63①등), 「파산법」(252, 295②, 327), 「화의법」 (60②), 「회사정리법」(281), 기타 특별법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공탁자는 제3 채무자이고,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 자는 가압류채무자, 그 이외의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또는 추심채권자, 항 고인 등이다. 집행공탁은 성질상 제3자는 공탁자에 갈 음하여 공탁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 공탁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의 집행채권자이지만, 집 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피공탁자로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설령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다 하더라 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8) 또, 가압류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가압류해방 공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는다 해도 공탁자 인 제3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 할 수 없으 므로 제3자가 가압류채무자를 대신하는 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9) 3 공탁소 가. 관할 (1) 변제공탁 구분 공 탁 자 피 공 탁 자 제3자의 공탁가능 여부 변제공탁 채무자 채권자 가능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담보공탁 담보제공의무자 담보권리자 ○ 영업자 (영업보증공탁) × (영업보증공탁) × 납세자 (납세담보공탁) 과세관청 (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 (단,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전액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 예외가 있음) × 보관공탁 무기명채권소지자 × × 몰취공탁 소송당사자, 상호가등기인, 법정대리인 국가 ×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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