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며(「민법」 488①), 채무이행지는 급부가 현실적 으로 행하여져야 할 장소, 즉, 채무의 성질 또는 당 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시 그 물건이 있 던 장소이고, 특정물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467). 추심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 소(「민법」 516, 526), 약속어음 채무이행장소는 어 음에 표시된 지급지.10) 예외 : 토지사업 시행자는 채권자인 토지소유자의 주소·영업소에서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지만, 토 지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40②). 본·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의 공탁관에게 공 탁할 수 없다(공탁규칙 2 참조). • 수 용보상금공탁도 변제공탁의 하나이므로 「민법」 규정 에 따라서 채무이행지 관할공탁소(즉, 보상금수령권자 의 현주소지)에 공탁해도 무방하다(「민법」 488①).11) • 피 수용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인에 대한 상대적 불 확지공탁의 경우, 그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 탁할 수 있다(2003.11.23. 행정예규 제526호). • 피 수용자는 특정되었으나 주소불명, 국내에 주소가 없 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출국하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는 최후주소를 알 수 없거나 등기부에 외국주소만 표시되어 있는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예: 보 상청구서, 보상금지급결의서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 후주소지로 보고,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 다(1999.1.25. 법정질의회답 3302-20). • 피 수용자의 주소가 미수복지구 내에 있는 경우 토지소 재지 관할공탁소 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 탁할 수 있다(1983.11.15. 대법원행정예규 제90호). (2) 담보공탁 재판상담보공탁의 관할에 관하여는 담보제공명령 을 발한 법원 소속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재판 상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 규 952호)). (3) 집행공탁 가압류해방공탁은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 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소재지 공 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며(공탁선례 1-16),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에서 공탁 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72③).12) 금전채권 일부만 가압류된 경우에도 공탁자는 가압 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 할 수 있다. 나. 공탁신청 (1) 공탁원인(변제공탁) 수령거절 : 피공탁자가 보상금액의 증액을 청구하 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미리 수령을 거부하는 내 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 에는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다.13) 7) 공탁선례 1-210 8) 대법원 1999.05.14.선고 98다62688판결 9) 공탁선례 1-215 10) 대법원 1973.11.26.선고 73마910판결 11)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06), 231면 12) 공탁선례 1-55 13) 대법원 1995.6.13.선고 94누9085판결 73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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