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수령불능 • 사 실상 수령불능 : 보상금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 소란에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고(법정질의회답 1992.10.21. 제826호),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 상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 한다. • 법 률상 불능 : 토지보상금채권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 합된 경우를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불확실로 인한 상대적 불확지로서 집행공탁 대상이다(「민사집행법」 248, 291, 2002.7.1. 대법원행정예규 481호). 채권자의 불확지 • 절 대적 불확지 : 본래 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특 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불확지공탁을 인정 한다(「토지보상법」 40②ⅱ).14) • 상 대적 불확지 공탁 :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피공탁자 를 가능한 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15) 만일 채권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 주민등록상 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불명이라 기재하고, 괄 호 안에 피공탁자의 최후주소인 판결문, 재결서, 계약 서상 주소, 또는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1993.4.23. 법정 제804호 선례). (2) 집행공탁 집행공탁은 집행법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집행관 등 집행법원 이외 의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제3채무자 는 압류경합이 없더라도 집행공탁이 가능하게 변경되 었다(「민사집행법」 248).16) 다. 공탁근거 법령조항 각 공탁원인 사실별로 그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각 각 상이하므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보상금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공탁근거법령란에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제4 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모두 기 재한다. 보상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구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하여 변제공탁을 인정하였으나,17) 「민사집행법」은 이 경우 에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하도록 변경되 었으므로(「민사집행법」 248, 291, 2002.7.1. 대법원행 정예규 제481호), 「토지보상법」 40② 제4호 및 「민사 집행법」 248① 등 근거법령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라.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고 한다)의 주 소·성명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 탁자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피공탁자가 법 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 칭, 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를 각 기재한다. 마.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표시 통상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 는 질권·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는 그 질권·전세권 또 는 저당권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수용보상금공탁의 경 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시취 득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질권·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 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2003.11.24. 대법원 행정 예규 526호). 바. 반대급부의 기재 공탁서의 반대급부 내용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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