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경과로 소멸된다(「민법」 162①). 나. 피공탁자 피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는 물론 법인, 기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에 청구권자 본인 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영의 진정함을 담보하는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그 밖에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 는 위임장, 지배인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야 한다.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서명날인제도를 가진 나라 에 속하는 외국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날 인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서의 서명이 본인 의 서명임을 증명하는 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급청구 하는 자가 관청 또는 관공서이거나, 공탁 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규칙 37③ⅱ). 5 방문공탁제도와 구별되는 전자공탁의 특성 가. 전자공탁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자격증명서면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 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하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피공탁자의 주 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하다. 피공 탁자의 주소를 알기 힘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입 력 없이 신청하여 보정권고문을 출력하여 피공탁 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금액의 제한 : 전자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 총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만 공탁 금 지급·회수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 전자공탁 에서는 출급청구권자가 반드시 피공탁자와 일치할 때만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채권 불확지 공탁의 경우 : 방문공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승낙서의 경우, 확인판별이 없이 승낙서만 첨 부한 청구는 불수리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 단은 전자공탁을 신청할 수 없다. 나. 기타의 차이점 첨부서면의 준비 : 법령에 의하여 첨부가 필요한 서 면은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정보 : 공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신 공탁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 정보가 필요하다. 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 공탁통지서가 자동으로 생 성되므로 공탁통지서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 지 않아도 된다. 공탁결과 통지 :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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