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사전에 요청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로 결정사항 을 통지받을 수 있다. 보정방법 : 보정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공탁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으로 보정할 수 있다. 공탁물 납입 : 신청인은 공탁관이 안내해 준 가상계 좌번호를 확인하여 공탁금을 납입한다. 공탁금의 지급방법 : 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 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공 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 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 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은 10개의 보관은행 에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 시 특정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 OTP 카드(또는 보안카드) 번호 인증을 거쳐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 요하지 않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하려면 반드 시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좌이어야만 하다. 대리인이나 청구권 승계인 등 공탁자/피공탁자 본 인이 아닌 청구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 6 공탁업무 사례 (종중의 공탁금 출급) 모 지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 우, 공탁금 출급과 관련되어 실제로 겪었던 사례다. 공 탁업무 처리가 공탁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의문이 있었으나 보완하 여 처리하였다. 당시의 의문점도 함께 적어보았다. 공탁관은 계좌납입신청서에 종중의 사용인감이 아 닌 대표자의 인감도장으로 보완하라고 보정을 내 렸다. 그러나 계좌입금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 요하다는 근거도 없고, 공탁금은 첨부된 통장 사본 에 표시된 계좌로 계좌입금 되는데, 왜 그런 보정을 내렸는지 의문이었다. 종중의 대표를 정관상 임기인 3년 이내에 선임하였 다는 총회결의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공탁자 종중의 대표자는 화해권고결정에 표시된 대표와 동일인이고, 이 사건은 토지보상금을 공탁으로 수 용된 토지등기부에도 동일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 다. 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더라도 특정행 위(예를 들면 등기행위 조차도)에 대한 대표자를 선 임하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의문을 제시하였으 나 결국 총회결의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이 종중은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 한 경우도 있어서 금융전산 상 입금이 되지 않아 종 중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다시 입금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법인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함께 종중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 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공탁관과 공탁은행이 의 논하여 처리하여 주었다. 7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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