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HUG 갑질, 독점구조 깨는 시장개방 필요해 Q . 이헌승 의원께서 지난해 국감에서 법무사를 상대 로 한 HUG측의 갑질행위에 대해 따끔한 질의를 해주 신데대해많은법무사들이감사해하며응원의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계기로 질의를 하게 되 었는지요? 지난해 9월, 『법률신문』에 실린 HUG 갑질행위 고 발 기고문을 저도 보았습니다. 마침 HUG는 제가 소 속된 국토교통위의 피감기관이기도 해서 놀라 조사 를해봤더니HUG가법무사를상대로다양한갑질을 해온 것이 사실이더군요. 전문직역들이 다 그렇듯 법무사업계도 어려운 상 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기업인 HUG측의 갑질행위 에 법무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을 확인한 이상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수 순이었지요. 당시 HUG 사장이곧바로잘못된관행임을인정하 면서시정을약속하더군요. 이후 11월경에도 HUG측 에서 보수기준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찰 하한가를 50%로 인상하고, 보수의 즉시 지급과 제 세공과금 대납 시정을 지시했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수행이 결과적으로 법무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Q . 일반국민들은 갑을관계의 부당행위가 법률전문가 인 법무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같습니다. 공기업에서조차이런갑질행위가행해진 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 가지는 모든 우월적 지위나 영향력은 모두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므로, 오로지 국 민들의 편의와 국가발전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독점구조 상의 권한을 남용한 때문이라 생 각합니다. 2016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는 HUG가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소비자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 독점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여 러 경로를 통해 HUG의 독점구조 상 권한남용 사례 가 적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고요. HUG가 판매하는 각종 주택 관련 보증상품은 언 제든지 민간 개방이 가능함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갑질행위를한다는것은국민을기만하는행위고, 법 적·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10.10. 국회국토교통위국정감사현장. 법무사를상대로소위 ‘보수후려치기’, ‘제세공과 금대납’ 등의갑질행위를자행해온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호된질책과함께시정을 요구한의원이있었다. 바로이헌승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을)이다. 당시사이다발언의주인공 을지난2.20. 국회의원회관집무실에서만났다. 2선의원으로19대국회에서부터줄곧국토교통 위에서활동해온이의원과HUG국감질의에관한뒷얘기를비롯해부동산정책현안, 그리고국 토위소속으로관심을가지고추진중인부동산정책에대한이야기들을나눠보았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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