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HUG 갑질, 독점구조 깨는 시장개방 필요해 Q. 이헌승 의원께서 지난해 국감에서 법무사를 상대 로 한 HUG측의 갑질행위에 대해 따끔한 질의를 해주 신 데 대해 많은 법무사들이 감사해 하며 응원의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계기로 질의를 하게 되 었는지요? 지난해 9월, 『법률신문』에 실린 HUG 갑질행위 고 발 기고문을 저도 보았습니다. 마침 HUG는 제가 소 속된 국토교통위의 피감기관이기도 해서 놀라 조사 를 해봤더니 HUG가 법무사를 상대로 다양한 갑질을 해온 것이 사실이더군요. 전문직역들이 다 그렇듯 법무사업계도 어려운 상 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기업인 HUG측의 갑질행위 에 법무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을 확인한 이상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수 순이었지요. 당시 HUG 사장이 곧바로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 면서 시정을 약속하더군요. 이후 11월경에도 HUG측 에서 보수기준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찰 하한가를 50%로 인상하고, 보수의 즉시 지급과 제 세공과금 대납 시정을 지시했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수행이 결과적으로 법무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Q. 일반국민들은 갑을관계의 부당행위가 법률전문가 인 법무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갑질행위가 행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 가지는 모든 우월적 지위나 영향력은 모두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므로, 오로지 국 민들의 편의와 국가발전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독점구조 상의 권한을 남용한 때문이라 생 각합니다. 2016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는 HUG가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소비자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 독점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여 러 경로를 통해 HUG의 독점구조 상 권한남용 사례 가 적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고요. HUG가 판매하는 각종 주택 관련 보증상품은 언 제든지 민간 개방이 가능함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갑질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법 적·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10.10.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현장. 법무사를 상대로 소위 ‘보수 후려치기’, ‘제세공과 금 대납’ 등의 갑질행위를 자행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호된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의원이 있었다. 바로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을)이다. 당시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 을 지난 2.20.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2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국토교통 위에서 활동해 온 이 의원과 HUG 국감질의에 관한 뒷얘기를 비롯해 부동산정책 현안, 그리고 국 토위 소속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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