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8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2.13.) ◎ 제1호 : 협회 행사(제57회 정기총회, 창립 70주년 기념)에 관한 건 - 위 행사를 각각 개최 여부 및 장소에 대한 논의 후, 다수결에 따라 협회 정기총회(2019.6.27.)와 창립 70 주년 기념식을 함께 개최키로 함. - 개최 장소는 예약일정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장소인 잠실 롯데호텔월드로 하고, 행사 방법에 대해 서는 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함. ◎ 제2호 : 2019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 한 건 - 2019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의 정기업무검 사 일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일부 지 방회에서 건의한 정기업무검사의 폐지에 관해서는 협회 법제연구소의 검토 연구 결과에 대해 차기 회의 에서 논의하기로 함. •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 2019년 8월 중 •지방회소속회원정기업무검사:2019.10.1.∼10.31. • 업무검사 계획서 제출 : 2019.6.29.까지 협회에 제출 • 업무검사 방법 등 : 추후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하여 공지 예정 ◎ 제3호 :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에 관한 건 - 2019.1.28.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관 한 신문기사 등 매스컴의 보도내용 등을 설명한 후, 협회(법무사 개인회생파산지원팀)에서 준비 중인 의 견서 및 서명지에 대한 요청 시 협조를 당부함. - 대법원의 상고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 사 선임 등에 대해 협의함.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심의에 맞 춰 2019.2.21.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 법무사 명단의 제출 및 협력을 당부함. ◎ 기타 토의 1)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 - 협회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보안상 취약한 문제와 데이터의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협회 통합정 보시스템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 명한 후, 지방회에서 위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숙지와 기능 개선에 협조를 요청함. - 추후 기존 시스템을 폐쇄하지 않고 기능을 차단할 예정임을 설명함. -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방회에 서 순차적으로 다른 지방회의 개선의견을 들어 개선 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지방 회(사무국)의 협조를 당부함. 2) 전자등기사건 독식 문제 등 - 일부 지방회에서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업무 확대에 따른 일부 법무법인의 전자등기사건 독식, 초저가 수 수료를 통한 등기사건 독식, 자격자대리인의 로그인 으로 다수 사무원이 접속하는 문제 등에 관한 대처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에 따라 협회가 위 간담 회에 대한 자료를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 다음 회의 에서 협의키로 함. 2018회계연도 제6회 공제사업위원회(2.13.) - 공제금 지급 및 지출공제금 구상, 손해배상공제규 정 개선 의견에 관해 협의함. 92 동정 등록 +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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