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협회는지금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9회회장회(2.13.) ◎ 제1호 : 협회 행사(제57회 정기총회, 창립 70주년 기념)에관한건 - 위 행사를 각각 개최 여부 및 장소에 대한 논의 후, 다수결에따라협회정기총회(2019.6.27.)와창립 70 주년기념식을함께개최키로함. - 개최장소는예약일정및비용등을고려하여기존 장소인잠실롯데호텔월드로하고, 행사방법에대해 서는협회집행부에위임키로함. ◎ 제2호 : 2019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 한건 - 2019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의 정기업무검 사 일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일부 지 방회에서 건의한 정기업무검사의 폐지에 관해서는 협회법제연구소의검토연구결과에대해차기회의 에서논의하기로함. •지방회정기업무검사 : 2019년 8월중 •지방회소속회원정기업무검사:2019.10.1.∼10.31. • 업무검사 계획서 제출 : 2019.6.29.까지 협회에 제출 • 업무검사 방법 등 : 추후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하여공지예정 ◎ 제3호 :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정국회공청회에관한건 - 2019.1.28. 개인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관 한 신문기사 등 매스컴의 보도내용 등을 설명한 후, 협회(법무사 개인회생파산지원팀)에서 준비 중인 의 견서및서명지에대한요청시협조를당부함. - 대법원의상고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변호 사선임등에대해협의함.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심의에 맞 춰 2019.2.21.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법무사명단의제출및협력을당부함. ◎기타토의 1) 협회통합정보시스템의활성화 - 협회의기존시스템에대한보안상취약한문제와 데이터의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협회 통합정 보시스템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 명한 후, 지방회에서 위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숙지와기능개선에협조를요청함. - 추후 기존 시스템을 폐쇄하지 않고 기능을 차단할 예정임을설명함. - 통합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수도권지방회에 서순차적으로다른지방회의개선의견을들어 개선 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지방 회(사무국)의협조를당부함. 2) 전자등기사건독식문제등 - 일부지방회에서금융기관의전자등기업무확대에 따른일부법무법인의전자등기사건독식, 초저가수 수료를 통한 등기사건 독식, 자격자대리인의 로그인 으로 다수 사무원이 접속하는 문제 등에 관한 대처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에 따라 협회가 위 간담 회에 대한 자료를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 다음 회의 에서협의키로함. 2018회계연도제6회공제사업위원회(2.13.) - 공제금 지급 및 지출공제금 구상, 손해배상공제규 정개선의견에관해협의함. 92 동정등록 +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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