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 이헌승 국회의원 업계 핫이슈 본인확인 가능한 전자출입증의 도입과 미래 등기시스템 법무사가 달린다 유튜버 활동으로 매출 2배 신장시킨 김영룡 법무사 Vol. 621 2019• 03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3월 5일 통권 제62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법무사 연수원 법무사 연수원은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기 전에 받는 ‘등록전연수’와 법무사가 된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무사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무사는 등록 전·후 법무사 연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무사로 개업할 수 없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 오늘도 법무사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3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인터뷰 _ 이헌승 국회의원 문화가 있는 삶 82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진통제 복용에 관한 3가지 오해 84 콩트 _ 우리동네 포장마차 3. 시간강사 송 박사 88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아는 것만큼 보이는, 스페인 여행기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4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20 사건 그 이후 _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건 26 주목! 이 법률 _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과 입법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등기, 민사, 임대차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2019.2.15.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무변촌의 법무사, 그 소중함에 대하여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뉴스 _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개최 36 업계 핫이슈 _ 본인확인 가능한 전자출입증의 도입과 미래 등기시 스템 _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출생신고의 문제점과 제 도의 변화 44 와글와글 발언대 _ 공탁관 보정권고 시 ‘대리인 법무사’ 표시 촉구하자 46 법무사가 달린다 _ 유튜버 활동으로 매출 2배 신장시킨 김영룡 법무사 50 업계 투데이 _ 협회-이은재 의원,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공동개최 _ 단기 민사신탁 전문가과정 실시 _ 협회,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54 법무현장 Q&A _ 농지의 전세권설정등기(2018.9.6.) 질의응답 등 58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법관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완승記 70 법무사 실무광장 _ 공탁사건 처리에서 참고할 사항들 78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가려운 곳 긁어주는 ‘제3의 대안’ 만들기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19년 3월 vol. 621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은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민의 여론이 집약된 민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무사법」 개정을 견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관련기사 p.50. 업계 투데이> 7 법무사 2019년 3월호
인공지능(AI)이 공시지가 산정하는 시대, 곧 옵니다 이헌승 국회의원 진행 김성수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HUG 갑질, 독점구조 깨는 시장개방 필요해 Q. 이헌승 의원께서 지난해 국감에서 법무사를 상대 로 한 HUG측의 갑질행위에 대해 따끔한 질의를 해주 신 데 대해 많은 법무사들이 감사해 하며 응원의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계기로 질의를 하게 되 었는지요? 지난해 9월, 『법률신문』에 실린 HUG 갑질행위 고 발 기고문을 저도 보았습니다. 마침 HUG는 제가 소 속된 국토교통위의 피감기관이기도 해서 놀라 조사 를 해봤더니 HUG가 법무사를 상대로 다양한 갑질을 해온 것이 사실이더군요. 전문직역들이 다 그렇듯 법무사업계도 어려운 상 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기업인 HUG측의 갑질행위 에 법무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을 확인한 이상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수 순이었지요. 당시 HUG 사장이 곧바로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 면서 시정을 약속하더군요. 이후 11월경에도 HUG측 에서 보수기준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찰 하한가를 50%로 인상하고, 보수의 즉시 지급과 제 세공과금 대납 시정을 지시했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수행이 결과적으로 법무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Q. 일반국민들은 갑을관계의 부당행위가 법률전문가 인 법무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갑질행위가 행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 가지는 모든 우월적 지위나 영향력은 모두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므로, 오로지 국 민들의 편의와 국가발전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독점구조 상의 권한을 남용한 때문이라 생 각합니다. 2016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는 HUG가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소비자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 독점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여 러 경로를 통해 HUG의 독점구조 상 권한남용 사례 가 적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고요. HUG가 판매하는 각종 주택 관련 보증상품은 언 제든지 민간 개방이 가능함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갑질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법 적·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10.10.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현장. 법무사를 상대로 소위 ‘보수 후려치기’, ‘제세공과 금 대납’ 등의 갑질행위를 자행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호된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의원이 있었다. 바로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을)이다. 당시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 을 지난 2.20.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2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국토교통 위에서 활동해 온 이 의원과 HUG 국감질의에 관한 뒷얘기를 비롯해 부동산정책 현안, 그리고 국 토위 소속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3월호
는 제쳐두고 집값이 너무 뛴다는 결과만 생각해 분양 가 상승의 제한책으로 HUG를 이용해 왔죠. 결과적 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변동 폭만 증가시 켰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건설산업연구원에 오래 몸담았던 김현아 의원이 연구원 시절, 우리나라 최고 주택 전문 가들을 모아 10년 뒤 주택시장을 예측해본 적이 있는 데,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맞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그때그 때 현상만 보고 규제책을 내놓는 바람에 정책과 시장 이 상호 갈팡질팡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 것이지요.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 산 문제를 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충 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재배치에 가장 큰 주 안점을 두어야 해요.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 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 이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계신데, 현재 정부의 과밀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부산만 해도 예전에는 해운 업이나 어업, 신발·봉제·석유가공업 등의 발달로 오랫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 들 다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경제에 활력을 잃 어버렸습니다.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같은 위기인데, 문화적·사회 적·정치적·경제적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과밀 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해결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수 십 년간 운용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도 권 의원들의 입김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Q. HUG의 독점적 구조가 갑질의 원인 중의 하나일 수 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개방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주택관련 보 증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부도 2017년에 ‘경쟁제한적 규제 개 선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 택 보증업무를 2020년 이후부터 민간 보험사에도 허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보증료의 인하로 주택구매자, 건설 업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보증상 품 구매에 예측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더불어 갑질문화도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다만, 경 제여건의 악화로 빈발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 가피한 공적자금의 투입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 책도 마련해야겠지요. 어쨌든 HUG도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 아남으려면 갑질행위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수도권 개발사업’ 제대로 규제해야 Q. 정부가 그동안 HUG를 부동산 대책수단으로 활용 해 왔다는 지적도 있고, 현재 부동산시장도 예측이 불 가능할 정도로 불투명한데,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상 임위에서 활동해 오신 이 의원님께서는 향후 부동산대 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시장이란 수요공급의 원칙 하에서 상호 균형 을 이루는데, 그간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지 속적인 시장개입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HUG의 보증상품은 언제든지 민간 개방이 가능함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용해 갑질행위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 지 결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클러스터는 계획면적 이 448만㎡에 이르는 대규모 산입단지여서 원칙적으 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경기도 용인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우회해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 고 있죠. 법을 우회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 규제완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구의 심의절차 전반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개발행위 관련 지자체 공무원을 포 함시켜 놓은 데다 심의도 100% 서면으로만 하기 때 문에 깊이 있는 심의가 불가능하죠. 또, 현재 인구유 발효과 분석 모델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조성’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문 제는 운 좋게 공론화된 것이고, 비공개로 법을 우회해 허용된 사업들도 많아요. Q. 언론보도에서 의원님이 그 사례로 판교 제2테크노 밸리를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판교는 과밀억제권으로 신규공업지역을 증설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를 활용해 2차례 도내 공업지역 중 주거·녹지시설지 역 부분을 공업지역 해제 처리한 뒤 43만 ㎡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인구유발효과를 실제 추 정치보다 1/4로 과도하게 축소해 통과했고요. 정부도 뒤늦게 과밀화 방지책이라며 테크노밸리 임대·입주업 체 공모에서 지방출신 업체의 진입을 전면 금지시켰 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에 대한 차별 이잖아요. Q. 그렇다면 의원님은 수도권 과밀화 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도 11 법무사 2019년 3월호
권 개발사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적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조명을 받지는 못해서 직접 네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밀실에서 진행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작성해 보존, 공개토록 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 산출에 대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한 법안들이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급격한 증가를 방지시키려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가격조정 사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원칙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 딪쳐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킨텍스나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새로 지어질 때는 「수도권계획정비법」의 규제 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어지고 있지요. 대규모 판매용·업무 용 건축물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쇼핑몰이나 전시관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도 바로잡 아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 의과정에서 사용되는 인구유발효과 분석방법을 개선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타당성 있는 수 치로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지 해결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국민의 절반이 이 좁은 땅덩이에 밀집해 살아야겠습니까. 정부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급격한 증가 방지책 필요해 Q. 최근 공시지가 급등 문제가 핫 이슈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부산진구도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에는 원칙적으 로 동의하고, 그 틀에서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는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자료에 활용되고 있어 특히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 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들 중에서 연금수급권, 노령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연금, 건강보험료 혜택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 급격히 가중되어 조세저항이 빈발해질 수 있고, 임대료가 급증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 성도 높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산진구의 경우는 올해 표준지공시지 가 증가율이 16.3%로 전국 시군구 중 5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필지는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한 곳 도 있는데, 2배 오른 표준지 가격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가 255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큰 타 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려했던 대로 해당 지역의 상가들이 임대료를 올 려 대규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고요. 지역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살기 힘들 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어요. Q. 공시지가 현실화에는 이견이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 화하면서 시행해 나갈 묘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을 추진 중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시에 연도별 형평성과 가격 안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토록 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급격한 증가를 방지시키려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가격조정 사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조세증가분 추정치 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2014년 국토 교통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며 공개한 바 있 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공개를 안 하고 공시가격만 급 격히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대표 없이 과세 없 다’는 과세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고 공 정하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 으로 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Q. 정부에서 공시지가 산정에 AI(인공지능)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시지가는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공시해 왔 는데, 가격산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감정평가사의 자 의적 판단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공시가격의 타당성· 합리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 입 이후 매년 약 200만 건씩 누적된 실거래자료를 활 용해 인공지능이 공시지가를 대량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오류가 있어 본격적인 활용은 어 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감정평가사가 아 닌 AI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Q. 마지막으로 법무사 및 독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 탁드리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법무사들은 많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 는 서민들의 법률가들입니다. 그런 법무사들을 상대 로 HUG측이 그동안 부당한 갑질행위를 해왔다는 것 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뒤늦게나마 시정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국감 이후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법무사협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시정되지 않고 불법 부당한 관 행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고쳐나가 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122년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13 법무사 2019년 3월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인구와 가구 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계소득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4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인구감소·부동산가격 하락’, 뻔한 논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글에서 꼭 빠지 지 않는 논리는 바로 ‘인구 감소’이다. 극단적인 저출 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평 균수명의 증가로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없어지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스토리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 는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100 만 명이 넘는 아기가 태어나던 나라였지만, 2018년에 는 32만 명까지 줄어들었고, 올해는 30만 명도 채우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또, 그만큼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 출산 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구의 감소추세는 막을 수 가 없게 된다. 이런 저출산 추세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먼저는 산부인과 병원이 직접 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아기를 대상으 로 하는 의류나 장난감 판매, 사진관 등등이 모두 심 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그렇게 호황이라는 사교육 시 장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전체적인 매출 감소 에는 속수무책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될 것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극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황도 예상되지만, 인구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구 수이다.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로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1인가구는 빈곤한 노인들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 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사진 : 연합뉴스> 15 법무사 2019년 3월호
이다. 부동산도 상품이고,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곡선 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될 것이다. 인구가 줄어 드니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자 연스럽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인구감소·수요감소·공급과잉·가격 하락” 시나리오는 사실 너무 당연한 논리다. 너무 장 기적인 요소이자 시장에 완벽하게 공개된 논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나 거 래를 하는 것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 인구감소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 을 준다는 것은 너무 뻔한 말이고, 그래서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하락 추세를 겪을 것이라는 전 망도 너무 평면적이다. 시장은 그보다 훨씬 동적이고 복합적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되어 왔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인 등락을 거 듭해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수요단위가 가구 수이고, 이렇게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부동산 수요도 늘어난다고 하는 논리도 단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가구 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각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가구 수 증가? 빈곤한 고령층 1인가구가 30% 인구 문제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하 는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간단한 요 소부터 짚어 보자. 바로 “가구 수”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려면 미래의 ‘인구’를 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추산해야 한다. 부동 산 수요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단순한 논리이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논리 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는 오히 려 늘어난다. 핵가족화와 개인화가 계속되기 때문이 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확연하다. 1인가구는 1990 년까지 102만에 불과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무 려 520만으로 25년 만에 5배로 늘어났다.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4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었지만, 2010년에는 2인가구, 2015년에는 1인가구가 주된 유형으로 변화했다. 그만 큼 1인가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1인가구 비중이 커짐에 따 라, 확실히 늘어났다. 1990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136만 가구로 집계되었지만, 2015년 조사 에서는 2017만 가구로 늘어났다. 역시 가구 수도 25 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 의 소비단위가 가구임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부동산 의 수요 기반도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도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는 1인가구의 경제력이 너무 빈곤하다는 점이 다. 전체 1인가구의 3분의 1이 노인가구이다. 60세 이 상 고령층의 1인가구 비중은 30.3%에 이른다. 그런데 이 고령층 1인가구의 무려 67%가 빈곤가구이다. 그러 다 보니 전체 1인가구의 빈곤율도 무려 47%에 이른다. 핵가족화나 1인가구를 이야기하면서 흔히들 ‘골드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미스’니, ‘화려한 싱글’이니 하는 수식어를 붙이곤 한 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1인가구는 오히려 소수이며, 절대 다수의 1인가구는, 달리 말해 ‘독거노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실상 부동산의 수요자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계층이 기도 하다. 독거노인들의 주거형태는 무척 열악하며,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의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의 수요단위가 가구 수이고, 이렇게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부동산 수요도 늘어난다고 하는 논 리도 단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가구 수가 아무리 증 가해도 각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물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과거와 같은 중 대형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소형 평수가 더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정도의 미시적인 예측은 가능하겠다. 그러 나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요기반이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늘어났고, 그러니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단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많 은 부동산 대세 상승론자들의 주요한 논지도 이 가구 수 증가에 기대고 있다. 인구와 가구 수로 부동산시장 전망 어려워 둘째 문제는 이미 핵가족화가 크게 진전해 버렸다 는 점이다. 전체 인구수가 정체 상태에 있고, 곧 인구 정점을 찍을 예정인데, 이미 가구는 쪼개질 대로 쪼 개진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 구원 수는 2.3명이다. 베이비붐이 절정이던 1970년 우 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5.2명에 달했지만, 꾸준 히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다. 2017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1인가구가 31%이 고, 2인가구가 31.8%이니, 가구원 수가 2인 이하인 가 구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가 1인가구 수의 증가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1인가구의 대다수는 빈곤한 고령 1인가구라는 점에서 가구 수가 부동산시장 변화의 주 요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2016.9.8.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3월호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수요도 늘어나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 산, 성동구)’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을 달성했다. 사진은 2018.9.11. 마포구 상암동 일대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있는 거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구가 얼마나 더 쪼개질 수 있겠는가? 이미 핵가족화 는 완성단계를 넘어서 가구 자체가 붕괴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을 가구 수 증가로 메꾸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압력을 방어해 왔었다는 논리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인구나 가구의 수는 이미 완전히 공개된 정보이며, 향후의 예측도 거의 정확히 추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런 숫자만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는 없 는 일이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처한 환경을 설명하는 논리 정도이며, 이보다 훨씬 정 교하고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은 주어진 상수이며, 예측 하기 힘들었던 변수 몇 개가 얹어지면 기존의 전망은 대폭 수정이 필요해진다. 부동산도 경제적 거래의 대상인 상품이며, 상품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공급 측면 은 잠시 제쳐두고, 수요측면만 생각할 때 인구와 가구 의 변화는 매우 장기적인 추세를 만드는 상황설정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오 류를 줄여줄 것이다. 부동산 변동 요인은 바로 ‘소득’ 인구나 가구가 아니라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 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결국 ‘소득’이다. 주거용 주택수요에서는 가계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오피스나 공장부지라면 기업소득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입지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이는 대한 민국 부동산 전체의 추세를 설명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꾸준히 늘어왔다. 통계청 의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나 가구 수의 변화 정도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실이 제대로 분배되어 가구소득이 늘어난다면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그저 통계청 발표 수치 정도만 보고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은 오르고, 반대라면 내릴 것이다. 그 외에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가, 외국인 투자의 변화도 충분히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환율, 금 리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상 호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특별한 시장을 움 직일 것이냐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물음이다. 가계용 주택수요는 가계소득에 달려 있다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하자면, “가계용 주택수요는 가계소득에 달려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가계소득이 늘어 날지 아닐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이나, 가계소득이 어 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은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기도 하다. 둘 다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가들은 시장의 큰 흐 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략적인 방향만 생각해 두 고 아주 디테일한 지역별 입지나 정부 정책 변화에 집 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예측하 려 해 봤자 머리만 아플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시장에는 소위 ‘대 폭락론자’나 ‘대 폭등론 자’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이들의 전 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그들 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결론을 갈음하여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 는 정리하고 끝을 맺어야겠다. 그것은 인구나 가구 수 의 변화 정도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 실이 제대로 분배되어 가구소득이 늘어난다면 부동 산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그저 통계청 발표 수치 정도만 보고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준으로 우리나라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 1천 원이다. 이는 15년 전인 2004년의 277만 원 수준에 비하자면 명목상으로 63%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계소득의 증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강 세도 이런 수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가계소득의 증 가는 고소득층이 주도했다. 통계산정 방식의 변경이 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세 상으로 볼 때 고소득층 의 소득증가는 확연히 눈에 띄었다.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소득 1 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4900원에 그친 반면, 상 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13만 49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수치는 통계작성 방법의 오차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비교만 한 것이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주 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지역 고급주택지역의 가격이 그 야말로 로켓을 탄 것처럼 상승한 것이다. 소득이 늘어 난 고소득층은 직장과 가까운 입지인 서울 도심지역 이라는 점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 신축 아파트라는 점을 선호했다. 이들의 수요는 서울 도심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몰려들었고,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 동구)’으로 지칭되는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지방 아파 트들이나, 산업기반이 큰 어려움을 겪은 남해안 지역 등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부 동산 가격의 지역별 차별화라는 트렌드도 사실은 가 계소득의 분화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대략적으로 만 전망하고자 해도 이렇게 복잡하다. 단순히 인구나 가구 수의 증감으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 둑해지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반대라면 수요가 줄 어들 것이다.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지역의 19 법무사 2019년 3월호
‘기수열외’ 관행이 부른 참극 동료사병 총격 4명 사망, 주범은 사형선고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건… 군대 내 가혹행위 ‘삼진아웃제’ 도입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0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집단따돌림에 불만 품은 사병들의 사건 모의 해병대는 해군 소속의 상륙 부대다. 유사시 바다를 통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 는다. 경기도 김포와 인천 서구에는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이 주둔하고 있다. 경기도 서부 지역의 해 안 경계가 주 임무다.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제2사 단의 강화도 소초에서 전군을 발칵 뒤집는 총격사건 이 발생한다. 가해자 김민찬 상병(19)은 군생활 부적응자였다. 부 대원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늘 불만에 쌓여 있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7월 2일, 오후 9시 20분 쯤 김 상병은 해안 초소 근무 중 약 400m 떨어진 편 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체력단련장 옆 창고에 몰래 숨겨놓았다. 이틀 후인 7월 4일, 사건 당일 오전 4시 30분쯤 김 상병은 소초대원들과 함께 기상한 후 아침 식사를 했 다.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해 동료와 탁구를 친 뒤 오전 7시쯤 식당에서 음악방송을 보던 중 권승혁 일병이 선 임병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만 소 외되고 있다는 기분에 자살충동을 느꼈다. 김 상병은 7시 30분쯤 창고로 이동해 혼자서 숨겨 놓은 소주 한 병을 들이켰다. 술기운이 돌자 그는 평 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후임을 다 죽이고 자살하 겠다고 결심했다. 오전 10시 45분쯤 자신과 같은 처 지의 정준혁 이병(20)을 창고로 불러냈다. 두 사람은 평소 자신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가깝게 지내왔다. 김 상병이 먼저 “권승혁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말 했다. 정 이병은 처음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만 류했지만, 금세 마음이 바뀌어 “그럼 다 죽이고 탈영 합시다”라고 제의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고, 김 상병은 “바로 실행하자”며 정 이병과 함께 창고 밖으 로 나왔다. 11시 15분쯤 두 사람은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고가 초소 근무자를 제압한 후 총기 탈취를 모의했으나 실 패 가능성이 있어 포기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했 다. 11시 20분쯤 총기보관함에 있는 총기와 간이 탄 약고에 있는 실탄을 훔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상병 이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총기 보관함에서 K-2소 총 1정을 꺼냈고, 예비생활관에서 탄통열쇠와 간이탄 약고 상단에 있었던 탄통도 훔쳤다. 11시 35분쯤 두 사람은 소총과 탄통을 휴대하고 공 중전화 부스 옆으로 갔다. 김 상병은 탄통을 열어 실 탄 탄창 2개 중 하나는 총기에 삽탄하고, 나머지 1개는 체육복 주머니에 넣은 뒤 정 이병에게는 수류탄 1발 김 상병은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기수열외가 됐다. 해병대 내에서는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작이 느리고, 부대 내 구타행위 등을 고발한 사병들을 선임병이 기수열외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기수열외 된 병사에게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후임병들도 선임으로 챙겨주지 않는다. 부대에서 행해지는 각종 훈련 준비는 물론 심지어 경계근무까지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집단따돌림, 즉 ‘왕따 신세’가 되는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3월호
을 건네,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투척하라고 지시했다. 총기 탈취 후 시작된 살인극 11시 40분에서 50분 사이 김 상병의 살인극이 시 작되었다. 제일 처음 김 상병은 공중전화 부스로 다가 오던 이승렬 상병(20)을 보고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 다. 이어 6명이 잠자고 있던 제2생활관으로 들어가 좌 측 첫 번째 침상에서 잠을 자던 권승혁 일병(20)의 가 슴에 3발을 발사했다. 다음에는 반대편 침상에서 자고 있던 박치현 상병 (21)에게 1발을 쐈다. 순식간에 세 명을 살해한 김 상 병은 계속해서 총을 쏘려고 좌측 두 번째 침상에 누 워 있던 권혁 이병 쪽으로 몸을 돌렸다. 권 이병은 전 입 온 지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총소리를 듣고 깨어나 있던 권 이병은 김 상병이 자 기 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달려들어 왼손으로 총부 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꺾고 오른손으로 개머리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총을 뺏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 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총이 발사됐다. 하반신에 4발의 총상을 입은 권 이병은 필사적으로 김 상병을 생활관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닫은 다음 침대를 밀어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았다. 권 이병이 김 상병과 몸싸움을 할 때 선임 해병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았다. “도와 달 라”며 선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서워 뒤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김 상병을 밖으로 밀어낸 권 이병 이 피를 흘리며 생활관 바닥에 쓰러지면서 지혈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혈하는 방법을 모른다”며 그조 차 모두 외면했다. 권 이병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 에서도 스스로 옷을 찢어 지혈을 해야 했다. 다행히 총 알이 급소를 비켜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평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자랑하던 해 병대원이 실제 상황에서는 모두 비겁자가 되었다. 권 이병이 몸싸움을 할 때 선임들이 도와줬다면 충분 히 김 상병을 제압할 수 있었고, 추가 희생도 막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생활관에서 쉬고 있다가 총소리를 들은 해병대원들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 동하지 않았다. 부대를 이탈해 초소 주변 해안도로 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속옷만 입은 채 혼비백산 부 대를 뛰쳐나와 도망치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게 목 격되기도 했다. 그사이 김 상병은 부대 안에서 활개치고 다녔다. 생활관에서 권 이병에게 밀려나온 후 부소초장실 입 구에서 부소초장 이승훈 하사(25)를 발견한 김 상병 은 소총을 발사해 추가로 살해했다. 이후 11시 50분 쯤 김 상병은 상황부사관으로부터 총성이 들렸다는 보고를 받고 밖으로 나온 소초장과 마주친다. 김상병 은 “소초장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사용했던 소 총을 2생활관 복도에 놓아두고 도주했다.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했던 정준혁 이병은 고가초 소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초소에 있던 병사들이 총소 리를 듣고 내려다보자 수류탄을 던지지 못했다. 이후 김 상병을 피해 도망 다니다 중앙통로에서 딱 마주친 다. “수류탄은 어떻게 됐냐”는 김 상병의 물음에 정 이 병은 “던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상병은 정 이병을 데리고 체력단련실 옆 창고로 이동한다. 김 상병은 정 이병에게 수류탄을 건네받은 뒤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다”라면서 안전핀을 뽑아 동반 자폭 을 기도했다. 두려움을 느낀 정 이병이 순간적으로 문 을 열고 달아났고, 김 상병은 파편상을 입고 쓰러졌다. 부상을 입은 김 상병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다 음 날 새벽 도주했던 정 이병도 군 당국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을 포함해 2명 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4명은 순직 처리돼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부대 내 왕따, 기수열외, 가혹행위 등이 원인 국방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단’를 꾸렸다. 김 상병은 군 당국의 조사에 서 “기수열외(해병대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소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열외는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기수열외’가 범행의 직접적인 이유 라는 것이다. 기수열외에 대한 김 상병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나 타난다. 사고 뒤 군 당국이 확보한 김 상병의 메모 중 에는 “XX 엿 같은 놈들아, XX야, 기수열외 시켜봐. 너 죽여 버리고 싶은데…”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김 상병은 “누가 왕따를 시켰느냐”는 질문에 실명을 거 권 이병이 김 상병과 몸싸움을 할 때 선임 해병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았다. 피를 흘리며 생활관 바닥에 쓰러지면서 지혈을 요청했지만 그조차 외면했다. 권 이병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옷을 찢어 지혈을 해야 했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2011.7.19.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열렸다. 사진은 동료에게 총을 쏜 김민찬 상병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3 법무사 2019년 3월호
론하며 “후임병들이 선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병대 특유의 ‘기수열외’는 오랜 관행처럼 내려왔 다. 해병대 측은 김 상병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 터 기수열외가 됐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내에서는 선 임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작이 느리 고, 부대 내 구타행위 등을 고발한 사병들을 기수열 외 대상자로 지정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기수열외 된 병사에게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후임병들도 선임으로 챙겨주지 않는다. 부대에서 행 해지는 각종 훈련 준비는 물론 심지어 경계근무까지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집단따돌림, 즉 ‘왕따 신세’가 되는 것이다. 기수열외를 당한 병사는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수열외를 지시한 선임들 눈 치를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후임들 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게 된다. 기수열외 해제는 선임 중 한 명이 당사자를 조용히 불러내 해제 를 통보하면 끝을 맺는다. 다음 날부터 부대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기수열외자를 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현장을 방문해 기초 조사 를 벌였다. 그 결과 “기수열외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상병은 나중에 말을 바꿔 “기수열외를 당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곧 기수열외 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 상병에게 기수열외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 상병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말을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상병이 부대 내 생활에 제대 로 적응하지 못해 소초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이다. 여기에는 김 상병의 성격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 으로 보인다. 김 상병은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에서 성격장애와 정신분열 판정을 받아 ‘관심병사’로 재판부는 “김 상병은 자신의 범행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러나 김 상병에 대한 극형 선고는 정당해 원심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했다. 해병대는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수립, 구타·가혹 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사진은 2011.7.8. 열린 해병대 병영문 화혁신 긴급 지휘관 회의 및 토론회. <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분류됐다. 또한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도 위험도가 높 게 나왔으며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 났다. 김 상병 개인 사물함에서는 “학교 다닐 때 문제 아, 선생님께 반항 및 욕설, 사회성격이 군대에서도 똑 같아, 모든 것 포기 심정, XX놈들아 XXX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엄마 미안” 등 신상을 비관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군 당국도 “성격 문제와 기수열외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김 상병과 공모한 정 이병은 선임병들에게 가혹행 위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 러났다. 정 이병은 “선임병이 ‘성기를 태워버리겠다’ 며 전투복 지퍼 위에 에프킬라를 뿌린 다음 불을 붙 여 뜨거워서 껐다”거나 “아무개 병장이 ‘하느님과 나 는 동기다. 기독교를 왜 믿느냐. 차라리 나에게 기도해 라’며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껐다”는 등 의 진술을 했다. 주범 ‘사형’, 공범 ‘징역 10년’ 확정 이 사건의 주범인 김민찬 상병과 정준혁 이병은 상 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1월 13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 상병에게 사형을, 범행을 공모한 정 이병에 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죄 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선 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2012년 7월 10일, 국방 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에 대해서는 원심을 인용 했으나 정 이병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 형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 일영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은 자신의 범행이 선임병들의 가 혹행위와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주 장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러나 김 상병에 대한 극형 선고는 정당해 원심의 위법이 없 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안팎의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동 료병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일어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 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 남북한 사이에 위험한 대치 상태가 상존하는 전방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라는 점도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선고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최고형으로 사 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군 사형수는 총 4명이다. 김 상 병을 포함해 1996년 강원도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난사로 3명을 살해한 김용식(44), 2005년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난사 한 것으로 사형이 확정 된 김동민 일병(35),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 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 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도빈 병장(24) 이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있는 국군교 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해병대는 이 사건의 영향으로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고 밝혔다. 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구타, 가혹행위 등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해병에 대해서는 빨간 명찰을 떼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방안 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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