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 법무사 파산관재인의 활동현황과 전망 업계 핫이슈 「법무사법」개정 추진경과와 전망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전세제도는 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가 Vol. 622 2019• 04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4월 5일 통권 제62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정화하는 법무사업계의 감찰반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업무검사를 통해 전국 18개 지방회와 소속 법무사들의 법률 및 회칙 위반사항과 업무처리 상황을 조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윤리위원회의 감시 망원경을 통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단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4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좌담회 _ 법무사 파산관재인의 활동현황과 전망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뉴스 _ 한국시험법무사회, 대법원 앞 1인시위 63회차 문화가 있는 삶 84 콩트 _ 우리동네 포장마차 4. 돌아온 탕아, 정 목사 88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알레르기 약제의 장점과 단점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6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전세제도는 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가? 22 사건 그 이후 _ 2018년 종로여관 방화사건 28 주목! 이 법률 _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주택임대차, 개인회생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도로교통법」 개정(2019.4.17.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면책확인소송, 내 일처럼 도와줘 이겼습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38 업계 핫이슈 _ 「법무사법」 개정 추진경과와 전망 _ 법무사연수제도 개선현황과 발전방향 46 와글와글 발언대 _ 협회 70주년, 24년차 법무사의 소회 48 법무사가 달린다 _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박명하 법무사 52 업계 투데이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국여성법무사회 2019년 정기총회 개최 _ 법원행정처와 ‘등기제도협의회’ 개최 _ 개인회생사건 협의 의견서 및 상고이유서 등 제출 _ 충북회, 2018년 이웃돕기성금 결산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이달의 판례 _ 2018.12.13.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62 법무현장 Q&A _ 법무사의 주식회사 등 대표이사 겸직 여부 등 질의응답 66 나의 사건수임기 _ 두 번의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과 가족관계등록창설 72 법무사 실무광장 _ 부동산경매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의 법률적 대응방안 80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내가 원하는 판(Frame)을 만드는 3가지 제안 전략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19년 4월 vol.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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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파산관재인의 활동현황과 전망 법무사 파산관재인의 전국 확대,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9.3.18.(월) 11:00,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관 5층 회의실 사회 김성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강익수 법무사·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6년 선임, 법원 출신) 김상호 법무사·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8년 선임, 법원 출신) 박문서 법무사·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4년 선임, 시험 출신) 최영섭 법무사·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6년 선임, 법원 출신)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더 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법정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도 공식 선임 사회(김성수) 최근 개인회 생사건의 유죄 판결을 기 점으로 변호사업계와 업 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업무 로 알려진 파산관재인 영 역에 우리 법무사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 사 네 분이 바쁘신 가운데 모두 참석하셔서 파산관 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과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파산사건의 전체적인 흐름도와 함께 파산관재 인이 개입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문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관재인은 파산선고일 전에 먼저 사건을 배당 받는데, 파산선고인 예정자 명부와 함께 선고기일, 관 재인 의견회신서 기간, 이의신청기간, 집행기일, 의견 청취일시, 재산신고기간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받아 미리 사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관재인이 채무자들에게 선고일자 를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해주고, 채무자들이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동시 에 파산관재인도 공식 선임되어 본격적인 관재업무 가 개시되죠. 관재업무는 가장 먼저 채무자면담과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환가하고, 없으면 바 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1회 집행기일에 바로 폐지하게 됩니다. 환가할 파산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절 차로 넘어가서 이행 집행기일에 주로 채권조사를 하 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배당이 끝나면 종결처분을 하는데, 이때 면책 여부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을 관리, 환가, 배당하는 등의 파산절차를 담당한다. 보통은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법원에 따라 법무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현재 법무사 파산관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3명, 대구지방법원에서 1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법무사들 중에는 현직에서 개인회생·파산신청업무를 많이 취급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 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시험출신 법무사들 중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상당히 폭넓고 깊 이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앞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도 법무사 의 한 영역으로 개척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번 4월호에서는 지난 3.18.(월) 11:00, 법무사 파산관재인 네 분을 모시고 파산관재인으로서 의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전망 등에 대해 나눠보았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4월호

사실상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여기서 종료되고 이후 법원의 종결 또는 폐지 결정으로 2주 정도 후에 면책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주는 것으로 파산절차도 완전 히 끝나게 됩니다. 사회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미 업무적으 로는 개입이 되는 거네요. 강익수 그렇습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는 셈이지요. 선임은 선고기일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결정문 안에 파산관재인을 누구 로 선정한다고 기재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인 파산 관재인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사회 파산절차에서 당사자의 파산신청 후 면책일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최영섭 각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져 광주지법의 경우 특별한 환가절차 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대략 약 5개월 정도 소 요됩니다. 예전에 파산관재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 을 때는 1년 혹은 그 이상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관재인들이 선임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상당 히 빨라졌습니다.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보고 거의 판단을 하니까요.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좋 은 제도인 셈이지요. 김상호 제 경험을 보면 파산절차 폐지 유형 중 재산조 사과정에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폐 지하는 ‘이시폐지’의 경우는 파산신청 후 5~6개월 정 도, 배당종결형 폐지의 경우는 배당종결 뒤 8~9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문서 원래 2년 내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대법 원의 지침이고,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대법원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가할 재산이 파산절차에 속해 있거나 기업회생절차에 속한 관계로 2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채권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환가를 시도할 수는 없 고, 또 확정되더라도 권고절차나 다른 절차를 거쳐 환 가해야 하므로 즉시환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특이한 경우지만 강조하는 이유 는 그 과정에서 관재인은 끝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 에도 이런 노력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은 채 2년 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 어서입니다. 광주지법의 보수는 사건당 30만 원인데, 기본보수를 보면 만족스럽진 않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 자체는 해볼 만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거든요. 강익수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6년 선임)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관재인 보수는 법원마다 달라, 건당 30~35만 원 정도 사회 박 법무사님이 보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파산 관재인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 보수에 만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익수 광주지법의 경우는 사건당 30만 원입니다. 제 경우는 2017년도에 114건, 2018년도에 120건을 처리 했으니 한 달에 1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인 셈이지요. 물론 환가수당이란 것이 있어 환가 재산을 많이 찾아내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보수 를 보면 만족스럽진 않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 자체는 해볼 만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거든요. 최영섭 저도 한 달에 10건 정도로, 건당 원천징수금 빼고 나면 28만 6천 원인데, 보조인 급여를 주려면 13 건 정도는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서 강 법무사님이 환가수당에 대해 말씀하셨는 데, 파산관재인의 역량에 따라 은닉재산이나 명의신 탁 재산들을 많이 찾아내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그 수당이 10건의 기본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수 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많이 찾 다 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죠. 박문서 저도 1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40건을 주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관재 보조인을 두면 10건은 너무 적어요. 저는 관재보조인 을 고용해 채무자 면담 전에 미리 체크할 사항들을 점 검케 하고, 그 사항들을 모두 파악한 후에 면담에 들 어갑니다. 그래서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것도 경 력이 쌓이면서 생긴 노하우인데, 그런 속도를 감안한 다면 월 30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 저의 경우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건 정도를 배당 받습니다. 기본보수는 건당 30~35만 원이고, 세 금을 제하고 나면 28~33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 보수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대구의 경우는 광주보다 배당이나 보수가 많군요. 그렇다면 법원마다 선발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섭 광주는 6개의 파산단독 재판부가 있는데, 각 단독당 3명의 파산관재인으로 모두 18명이 있습니다. 구성은 변호사가 15명, 법무사가 3명입니다. 강익수 초기에는 배당절차가 있으니 회계업무가 중요 한 줄 알고 회계사들도 선임되었는데, 관재인 업무는 소송수행도 필요한, 기본적으로 법률 업무라서 현재 회계사들은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섭 선발은 법원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 년에 한 번씩 3월경 법원에서 우리 광주전남법무사회 에 파산관재인 추천을 요청하는데, 회에서 희망자를 받아 법원에 추천을 하고 있죠. 물론 추천한다고 다 선임이 되는 건 아니고, 자기소개서나 공개면접을 통 과해야 하는데, 관재인 선임은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의 재량이라서 판사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만 제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호 대구의 경우는 파산관재인 총 30명 중에 변호 사가 29명, 법무사가 저 1명입니다. 법무사회와 변호 사회, 회계사회의 각 추천을 받아 그중 면접시험을 통 과한 분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면접에는 파산부장 11 법무사 2019년 4월호

법원공무원노조에서 일반직에게도 파산관재인의 길 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쌓여 당시 법원장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법무사가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2011년 4명의 법무사가 선임되면서 법원출신 1명, 검찰출신 1명, 하는 식으로 안배하다가 업무수행능력을 따지는 선발방식으로 바뀌었지요. 김상호 대구의 경우는 2015년 당시 법원 집행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관재인으로 필요하다 는 취지에서 내규를 개정했고, 지난해에 법원장님과 집행부가 뜻을 함께하면서 개정 내규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법무사 관재인이 처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발된 데는 제가 뛰어나서라 기보다는 주위 여러 곳에서 법무사가 파산관재인으 로 선발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최영섭 아마 대구지법도 내규 변경이 있기까지 물밑에 서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 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업무가 법무사 업무라고 생각하 지 않는 분위기예요. 법원 내규가 바뀌려면, 내부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장을 설득하는 과 정이 꼭 필요합니다.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파산관재인회 부회장, 파산판 사, 수석사법보좌관 네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데, 물어보는 질문은 면접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석사법보좌관은 법무사로서 파산회생사건을 얼 마나 취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경험에 대해 물어 보고, 파산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하더군요. 변호사대표로 참석한 대구지방변 호사회 부회장은 특별한 질문은 생략하고, 도산법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법무사 관재인의 재선임, 좋은 평가 받고 있어 사회 현재 법무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곳은 광주와 대구지방법원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두 지방 법원은 어떤 계기로 법무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 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문서 광주지법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법무사를 선임하 기 시작한 것이 2011년인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업무가 법무사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법원 내규가 바뀌려면, 내부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최영섭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6년 선임)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사회 동감입니다. 현재 광주와 대구의 파산관재인 법 무사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지방회는 지방회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행정처와 긴 밀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요청을 해나간다면, 앞으 로 여타 법원에서도 파산관재인으로 법무사를 선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 법원의 법 무사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최영섭 파산 판사가 1년마다 파산관재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보 고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지법은 관재인 임기가 2년인 데, 계속 법무사가 재선임되는 것을 보면 법무사 파산 관재인에 대해 평가가 좋다고 추측을 합니다. 김상호 재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평가가 후 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법원 에서 만나는 분들, 특히 사법보좌관 후배들은 만날 때마다 “선배님이 잘해야 진로가 열린다”며 압박 아 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임된 법무사 관재인 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 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 법무사님께서 엄정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파산관재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 업무상의 엄정성, 염결성은 매우 필요한 자질로 보입 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을 수도 있는 데 어떻습니까? 강익수 파산 판사가 계시지만, 파산절차 자체는 파산 관재인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1차적 인 판단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엄 격하고 공정해야 하죠. 박문서 파산관재인 업무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취 급되므로 공직자의 자세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합니 다. 저는 5년차가 되고 보니 그동안 청탁 아닌 청탁을 자주 받았는데, 업무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하기 때 문에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을 많이 먹어요. 신청대리인 측에서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법무사 들에게도 안 봐준다고 욕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파 산선고 전 1년 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다액의 부 채를 발생시켰을 때, 그 부채를 사기파산이나 과태파 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관재인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관재인은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산입에 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한테 변호사비용에 상당한 소송비용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관재인은 대납 후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박문서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4년 선임) 13 법무사 2019년 4월호

카드 하나하나의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분 명히 사행성 지출이 있고, 그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를 구성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파고들어 간다고 깐깐하다며 욕을 먹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나가야 하죠. 관재인, 회생파산법부터 송무·등기·집행· 가사까지 두루 정통해야 사회 염결성은 법원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지켜야 할 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파산 관재인 업무를 하며 느꼈던 문제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강익수 법제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다가 관재인이 넘 겨받아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되는 인지료 등의 부담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는 파산재단에서 충당하겠지만, 규정 미비로 관재인 이 우선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매비용을 관재인이 우선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 각입니다. 박문서 변호사의 경우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산입 에 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한테 변호사비용에 상당 한 소송비용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대 납 후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상대 방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회 그런 점들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자면 파산관재인 법무사의 수가 많아져야 하는데,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되려는 법무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박문서 무엇보다 회생·파산신청 업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단지 신청서 작성만이 아니라 실 제로 그 업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체화시 킨 상태의 경험이 우러나야 합니다. 또, 관재인 선임권 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아 그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원 조정위원으로 오랜 기 간 활동하면서 대법원장 표창도 받았고,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집행법 강의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경력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이 유용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법원에 대 한 협조의무를 성실하게 한 것, 법무사 개업 후 평판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관재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 처럼 법원에 연고가 없는 시험출신 법무사가 선임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준비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회생·파산신청 업무 를 많이 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관재인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에게 관 재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인권 행사기간은 10년인데, 9년 10개 월쯤 된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한두 달만 넘기면 부 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데, 관재인의 내공 부족으로 이 를 간과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일어나 기도 하거든요. 또,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부인권 대상이 되지만, 상 속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협의분 할에 따라 협의분할등기를 할 때 혹시 공동상속인 중 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 주면, 최상 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점검하면서 평소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최영섭 파산관재인 업무 자체가 재산관리와 처분권행 사와 연관되므로 송무, 등기, 집행, 신청, 심지어는 가 사까지 두루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환가를 할 것인 지, 소송을 할 것인지, 어떻게 파산재단에 편입시킬 것 인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법보좌관 경력이 있어 집행이나 환가절차 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관재인 업무가 결코 만만치 않 았어요. 처음에는 12~13건 정도 맡았는데, 6개월 정 도는 입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단, 1건을 처 리하기 위해 주말은 기본이고, 평일에도 밤 9~10시까 지 일했죠.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 쌓이면 노하우와 요령이 쌓여 다음 사건부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김상호 면접관인 판사의 평가는 냉정하기 때문에 면 접시험에서 선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통해야 합니다. 과거 경력 이나 직위보다는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는 도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지식이 필요 하죠. 다양하고 풍부한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파산관 재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면접관인 판사의 평가는 냉정하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선발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과거 경력이나 직위보다는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는 도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지식이 필요하죠. 김상호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8년 선임) 15 법무사 2019년 4월호

전세제도는 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수성과 그 소멸의 전망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세입자에게 너무 유리한, 불공평한 전세계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세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물론 법무사 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부동산 계약형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 의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은 전세제도 자체를 이해하 지 못한다.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매우 독 특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전세제도와 비슷한 계약형태가 조금 쓰인다는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 봤자 전체 계약의 10% 남짓이라고 한다. 확실히 전 세계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쓰인다. 왜 그럴 까? 이 질문은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전세를 쓰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은 왜 이렇게 널리 전세를 쓰고 있을까? 이 질문은 물권법 상의 전세권이 이렇고 저렇고 하 다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이해하 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 민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계약형태가 있다면, 이 계약형태를 존속하게 만드는 시장의 힘이 있다는 말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매우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자. 왜 전 세계의 시민들은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으로 보증금을 한번 맡겨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매우 독특한 계약이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 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냥 세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집주인에게 너무 불리한 불공평한 계 약이어서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바보라서 불리한 전세를 놓는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집주인은 ‘목돈’이 필요하고, 대부분은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4월호

두고 나면, 매달 월세 내는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목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그 런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세를 쓰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일까? 답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그냥 세입자 에게 너무 유리하고, 집주인에게 너무 불리한 불공평 한 계약이어서 그렇다. 집주인에게 불리하다고? 그렇 다. 너무 분명히 집주인이 불리한 경우다. 이렇게 일방 이 유리하고 상대방은 불리한 계약은 쌍무적으로 맺 어질 수 없다. 전세계약,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한 전략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갑은 1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갑은 이 집을 월세로 내어 줄 수 있다. 보통 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은행은 담보가 있어도 개인 대출에는 소극적이었다.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으니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믿을 만한 사금융 수단이 바로 전세제도였던 것이다. 세의 수익률은 평균적인 예금 금리에다가 각종 비용을 더하고 약간의 이익을 더한 수준이다. 보통 은행금리가 3%라면, 5~6% 정도는 되어야 집주인이 기회비용을 만 회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갑은 기본적으로 유지수선 의무를 지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감가상각 분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월세 금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갑은 월세를 준다면 연 간 약 500~600만 원 정도를 수중에 쥘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갑은 이 집을 아예 팔아 버리고, 그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다. 앞서 예금금리가 3% 라고 했으니, 갑은 연간 3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자소득세가 있겠지만, 그런 복잡한 계산 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연간 3 백만 원을 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갑이 이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를 계 산해 보자. 대략 전세로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 하자. 전세가율이 80%라면 꽤 후하게 전세금을 받 은 경우일 것이다. 그럼 갑은 이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로 연간 3%를 받으면, 연간 240만 원을 벌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본다면, 월세는 500만 원, 전세는 240만 원, 아예 팔아버리면 300만 원의 수익 을 각각 얻을 수 있다. 월세의 이익이 가장 크고 전세의 이익이 가장 낮다. 그렇다면 어떤 바보가 전세를 주겠 는가? 아주 간단한 셈만 해보더라도 집주인이라면 누 구도 전세를 내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 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라서 전세를 이용한 다는 말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를 이 용하는 이유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유 없는 결과는 없다.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월 세에 비해 손해이지만, 전세를 놓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다. 목돈이 필요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집을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다. 그 목적이 직장 근처로 이사 를 하기 위한 실거주 목적이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 자 목적이든, 대부분은 결국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 서 전세를 내놓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집을 한 채 더 사려 는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맺지 않을까?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존재하는 3가지 이유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존재하는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고, 앞 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 라왔던 것은 아니며, 당연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면 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믿음이 남아 있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가 격 대상승이 있기도 했거니와, 70, 80년대를 거치면 서 이뤄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계 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져 버렸다. 이런 경험들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이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에다 묻어두 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 서 지금도 집을 담보로 전세를 주면서 돈을 빌려 새로 사는 집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 금융의 미발달 때문이다. 물론 지금 이야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주 택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1990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은행은 담보가 있어도 개인 대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은행대출이 어렵고 금리도 비싸 무이자로 목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랜 기간 존속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에서의 개인대 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전세제도의 매력도 사라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4월호

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은행의 태도가 바뀌어 가 계대출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은행은 기업에 대출하는 곳이고, 가계에서는 예금을 받는 곳이었다. 이렇게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에 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으니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고, 가장 믿을 만한 사금융 수단이 바로 전세 제도였던 것이다. 담보만 있으면 당연히 가계에도 돈 을 빌려주는 외국에서는 전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전 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고금리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상황이라 실감이 나질 않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출금리가 10%대를 넘어섰다. 이 런 고금리 시기에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월세보다는 못하더라도 전세금으로 쉽게 목돈을 만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략 납득할 만했던 것이다. 특 히 가계대출은 조건도 까다롭고, 담보가 있더라도 금 리가 꽤 높은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전세 공급이 이 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확고한 믿 음이 있는 분위기에서,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한 은행 대 출은 어렵고 금리도 비싸니, 무이자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전세로 일단 집을 더 사는 것이다. 월세에 비해 수 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모자라는 수익 률은 새로 산 부동산의 가격상승으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도 “전세 끼고 집 사기” 전략은 꽤 잘 통하는 부동산 투자수단이기도 했었다.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부동산 불패’ 신화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전세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다. 가 장 먼저 금리가 내려간다.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인 ‘무 이자 대출’이라는 점이 크게 희석이 되어 버린 것이다. 10%대의 대출금리가 무서웠던 시절에는 전세가 매력 적이지만, 3%대의 대출금리라면 굳이 전세를 택할 이 유가 없다. 대출은 은행에서 받고, 주택은 그냥 월세 로 돌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은행의 주력 대출상품은 더 이상 기업 대출이 아니다. 은행들은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눈을 돌렸고, 이제 은행 전체 대출의 60%는 가계대 출이 되었다. 그만큼 은행대출이 쉬어졌다는 말이다. 금리도 낮고, 대출도 쉬워진 판국에 전세를 쓸 필요는 더더욱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1997년 IMF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힘을 잃었다. 요 즘은 부동산시장을 공부하는 이라면 누구나 ‘지역별 차별화’, ‘입지’라는 말을 빼먹지 않는다. 그만큼 부동 산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30년 전처럼 아무 땅이나 사기만 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보 면 결국 ‘부동산 불패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각차익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월세의 매력 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택임대시장은 이미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세의 비중이 60% 대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40%대까지 내려왔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전세가 유지되고 있 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갭 투자’ 유행 덕분 일 것이다. 끝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가율 덕분에 갭 투자라는 리스크 큰 투자방식이 눈길을 끌게 되었고, 이들 덕분에 전세시장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갭 투자자들 덕분에 근근이 유지되던 전세 시장도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더욱 줄 어들고 있다. 이미 갭 투자자들은 전세기간 만료와 더 불어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 복된다면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불패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부통산투자가 어려워져 이제는 임대수 익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월세의 매력은 커지고 전세의 매력은 사라져 간다. 사진은 2018.3.23. 개장한 서울 당산동 한 견본주택 전시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세의 소멸이 가져올 부동산시장의 대변혁 전세제도는 계약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확실히 세입 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시민들의 주거 비 부담을 조사해 보면, 한국은 의외로 부담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예를 들어, 뮌헨 같은 도시는 도시 평 균근로자 임금의 거의 60%를 월세로 줘야 집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그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낮을 수 있는 것은 전세 의 덕이 크다. 전세와 월세가 서로 경쟁하면서 월세도 강력한 가격하락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전세제도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당 연하게 여겨지지만 외국인들은 전세제도 자체를 이해 하기 어려워한다. 그만큼 이례적인 계약관계이고, 그 래서 오랫동안 존속하기 힘든 제도이기도 하다. 전세를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의 여러 특수한 조 건들은 하나씩 바뀌어 가는 중이다. 과도기적 상황에 서 갭 투자가 유행했으나 전세가 월세화되어가는 경 향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진다. 그간 전세가 떠맡아 온 부동 산을 활용한 금융시스템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고,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사기사건도 많았고, 기간 만 료와 더불어 있었던 수많은 보증금 반환 분쟁도 있었 다. 우리는 그 대가로 좀 더 저렴한 주거비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제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비 싼 주거비를 내야 할 것이고, 좀 더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의 소멸 과 함께 올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가 될 것 이다. 세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진다. 그간 전세가 떠맡아 온 부동산을 활용한 금융시스템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의 소멸과 함께 올 것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가 될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4월호

중년 남성의 비뚤어진 욕정이 부른 참사 서울나들이 세 모녀 등 7명 사망 2018년 종로여관 방화사건… 검찰 항소에도 방화범 무기징역 확정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54년 된 낡은 여관, 새벽 방화로 사상자 10명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8분경, 서울 종로구 종 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삽시간에 3층짜리 여관 전체로 번져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18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관으로 가는 길은 1.5t 트럭도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펌프차를 이용해 진 화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70m 떨어진 거리까지만 접 근이 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소방관들은 종로5가 대 로변에서 여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인 지 1시간여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화마가 스쳐간 건물은 처참 했다. 벽면은 시꺼멓게 그을렀고, 건물 안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고 말았다. 당시 화재로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했고, 소방서 추 산 232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여관은 연면적 103.34㎡의 지상 2층짜리 건물 로 1964년 사용승인이 났다. 지은 지 54년이 된 건물 이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 중 어떤 기준으로도 의무 설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 어 있지 않았다. 투숙객들의 화재 대피도 어려운 구조였다. 여관의 후문은 투숙객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어 평소 거의 쓰이지 않았고, 옥상도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비상구는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객실 내 부의 창문은 방범용으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불이 날 당시 여관에는 1층 7명, 2층 3명 등 모두 10 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사망자 5명, 부상자 5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후 중상자 두 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7명으 로 늘어났다. 새벽 시간 깊은 잠에 빠진 투숙객들은 미처 피할 틈 도 없이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망자 중 일부 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년의 가장, 유 씨. 그는 서울장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다. 10명의 피해자 중 7명이 사망한 화재 참사. 피해자들은 모두 아등바등 살아가던 서민들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한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고, 유사 전과도 정신병력도 없던 방화범 유 씨, 그는 왜 그날 새벽, 10ℓ의 석유를 들이부으며 불을 질러야만 했을까. 23 법무사 2019년 4월호

숨진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숨진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사망 자 중 3명은 세 모녀였다. 전남 장흥에 사는 박윤정 씨(여·36)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딸 승윤(12) 과 중학생 딸 아름(15)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왔다 가 참변을 당했다. 가장이자 딸들의 아빠인 이영민 씨 (40)는 일하느라 여행에 함께하지 못했다. 세 모녀는 처음으로 1월 15일부터 전국 각지를 여행 했고, 5일째인 19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 평소 아이 들의 소원은 롯데월드에 가보는 것이었다. 세 모녀는 하룻밤을 여관에서 지내고 다음 날 롯데월드에 가기 로 했다.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하루 숙박료 2만 원짜리 ‘서울장여관’을 발견했다. 사망자 중 3명은 전남 장흥에서 올라온 세 모녀였다. 평소 아이들의 소원인 롯데월드에 가기 위해 여관에 묵었다가 피할 새도 없이 화를 당했다. 그 외 나머지 희생자들도 아등바등 살던 서민들이었다. 일용직 등을 하며 2년 전부터 여관에 묵었던 장기투숙자들도 있었다. 종로 여관 방화참사 피해자의 대부분은 서민들이었다. 특히 전남 장흥에서 올라온 세 모녀가 여관에 묵었다 모두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진은 2018.1.27. 세 모 녀의 장례식 빈소에서 헌화하는 조문객들. <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1층 105호에 투숙한 이들은 다음 날 일정을 위해 일 찍 잠들었다가 불길과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들이닥 쳐 피할 새도 없이 화를 당했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이 씨는 병원에 안치된 아내 와 딸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장흥이 고향인 이 씨는 고교 졸업 뒤 고향을 떠났다가 4년 전 돌아와 장흥읍에서 목공 일을 하며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 지 못했고 수입도 변변찮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열 심히 살았다고 한다. 이 씨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였다. 형편이 어려웠던 가 족에게 이번 나들이는 모녀가 떠난 첫 여행이자 마지 막 여행이 됐다. 세 모녀는 경찰조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파악되기 는 했으나, 화재로 인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 려울 정도로 시신 훼손이 심각하여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의 DNA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세 모녀의 장례는 사건 9일 만에 치러졌 다. 이렇게 한날한시에 희생된 엄마와 두 딸은 가족· 친지·이웃 등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났다. 사망자 중에는 비보이 김기주 씨(22)의 아버지(55) 도 있었다. 김 씨는 ‘포켓(Pocket·주머니)’이란 예명으 로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비보이다. 각종 국제 비보이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다. 서울 구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그의 아버지는 사고 전날 지인들을 만나러 종로구에 왔다가 시간이 늦어 문제의 여관에 투숙했다. 이튿날 일찍 강원도 춘 천에 가기 위해 역이 가까운 곳을 찾아 하룻밤을 묵 으려다 참변을 당했다. 유족들은 “원래 사고 이틀 전 어머니를 모시고 3박 4일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했다.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서 여행이 미뤄졌는데 원래대로 갔으면 사고도 안 났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나머 지 희생자들도 아등바등 살던 서민들이었다. 이들은 일용직 등을 하며 약 2년 전부터 여관에 묵었던 장기 투숙자들이었다. 방화범, 성매매 여성 요구하다 홧김에 범행 ‘서울장여관’의 화재는 ‘방화’로 드러났다. 범인은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던 유해명(53)이었다. 그는 여 관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 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술에 만취한 채 범행 당일 새벽 2시쯤 여관에 가서 “여기에 투숙할 테니 성매매 여성(속칭 ‘여관바리’)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여관 주인 김 모 씨(여·71)는 “여기는 그런 곳이 아 니다”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디 있냐”며 유 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여관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유 씨를 연행 한 후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 고하고 훈방조치 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유 씨는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는 택시를 불러 기사에게 “이 근처 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데려다 달라” 고 요청하고는 1.7km 떨어진 24시간 영업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 10ℓ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다시 여관 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오전 3시. 유 씨는 여관 1층 복도에 가져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발화된 불은 1층과 2층 복도로 삽시간에 번졌다. 유 씨의 방화를 목격한 여관 주인은 재빨리 신고했 고, 곧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다. 범행 후 112에 전화 해 “여관에서 날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날 잡 아가라”고 자수한 유 씨는 여관건물 근처에 앉아 있 2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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