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사실상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여기서 종료되고 이후 법원의 종결 또는 폐지 결정으로 2주 정도 후에 면책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주는 것으로 파산절차도 완전 히 끝나게 됩니다. 사회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미 업무적으 로는 개입이 되는 거네요. 강익수 그렇습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는 셈이지요. 선임은 선고기일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결정문 안에 파산관재인을 누구 로 선정한다고 기재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인 파산 관재인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사회 파산절차에서 당사자의 파산신청 후 면책일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최영섭 각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져 광주지법의 경우 특별한 환가절차 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대략 약 5개월 정도 소 요됩니다. 예전에 파산관재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 을 때는 1년 혹은 그 이상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관재인들이 선임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상당 히 빨라졌습니다.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보고 거의 판단을 하니까요.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좋 은 제도인 셈이지요. 김상호 제 경험을 보면 파산절차 폐지 유형 중 재산조 사과정에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폐 지하는 ‘이시폐지’의 경우는 파산신청 후 5~6개월 정 도, 배당종결형 폐지의 경우는 배당종결 뒤 8~9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문서 원래 2년 내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대법 원의 지침이고,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대법원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가할 재산이 파산절차에 속해 있거나 기업회생절차에 속한 관계로 2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채권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환가를 시도할 수는 없 고, 또 확정되더라도 권고절차나 다른 절차를 거쳐 환 가해야 하므로 즉시환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특이한 경우지만 강조하는 이유 는 그 과정에서 관재인은 끝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 에도 이런 노력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은 채 2년 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 어서입니다. 광주지법의 보수는 사건당 30만 원인데, 기본보수를 보면 만족스럽진 않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 자체는 해볼 만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거든요. 강익수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6년 선임)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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