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법원공무원노조에서 일반직에게도 파산관재인의 길 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이쌓여당시법원장이결단을하게된것이죠. 법무사가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2011년 4명의 법무사가 선임되면서 법원출신 1명, 검찰출신 1명, 하는 식으로 안배하다가 업무수행능력을 따지는 선발방식으로 바뀌었지요. 김상호 대구의 경우는 2015년 당시 법원 집행부에서 다양한실무경험이있는분들이관재인으로필요하다 는 취지에서 내규를 개정했고, 지난해에 법원장님과 집행부가 뜻을 함께하면서 개정 내규를 한번 시행해 보자해서법무사관재인이처음으로선발되었습니다. 제가파산관재인으로선발된데는제가뛰어나서라 기보다는 주위 여러 곳에서 법무사가 파산관재인으 로 선발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최영섭 아마대구지법도내규변경이있기까지물밑에 서많은분들의건의가있었을겁니다. 기본적으로법 원에서는파산관재인업무가법무사업무라고생각하 지않는분위기예요. 법원내규가바뀌려면, 내부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장을 설득하는 과 정이 꼭 필요합니다.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파산관재인회부회장, 파산판 사, 수석사법보좌관 네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데, 물어보는 질문은 면접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석사법보좌관은 법무사로서 파산회생사건을 얼 마나 취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경험에 대해 물어 보고, 파산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하더군요. 변호사대표로 참석한 대구지방변 호사회 부회장은 특별한 질문은 생략하고, 도산법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법무사 관재인의 재선임, 좋은 평가 받고 있어 사회 현재 법무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곳은 광주와 대구지방법원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두 지방 법원은어떤계기로법무사를파산관재인으로선임하 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문서 광주지법에서파산관재인으로법무사를선임하 기 시작한 것이 2011년인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기본적으로법원에서는파산관재인업무가 법무사업무라고생각하지않는분위기예요. 법원내규가바뀌려면, 내부에서지속적인건의가있어야하고, 법원장을설득하는과정이꼭필요합니다. 최영섭 광주지방법원파산관재인(2016년선임)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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