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법원공무원노조에서 일반직에게도 파산관재인의 길 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쌓여 당시 법원장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법무사가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2011년 4명의 법무사가 선임되면서 법원출신 1명, 검찰출신 1명, 하는 식으로 안배하다가 업무수행능력을 따지는 선발방식으로 바뀌었지요. 김상호 대구의 경우는 2015년 당시 법원 집행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관재인으로 필요하다 는 취지에서 내규를 개정했고, 지난해에 법원장님과 집행부가 뜻을 함께하면서 개정 내규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법무사 관재인이 처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발된 데는 제가 뛰어나서라 기보다는 주위 여러 곳에서 법무사가 파산관재인으 로 선발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최영섭 아마 대구지법도 내규 변경이 있기까지 물밑에 서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 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업무가 법무사 업무라고 생각하 지 않는 분위기예요. 법원 내규가 바뀌려면, 내부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장을 설득하는 과 정이 꼭 필요합니다.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파산관재인회 부회장, 파산판 사, 수석사법보좌관 네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데, 물어보는 질문은 면접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석사법보좌관은 법무사로서 파산회생사건을 얼 마나 취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경험에 대해 물어 보고, 파산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하더군요. 변호사대표로 참석한 대구지방변 호사회 부회장은 특별한 질문은 생략하고, 도산법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법무사 관재인의 재선임, 좋은 평가 받고 있어 사회 현재 법무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곳은 광주와 대구지방법원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두 지방 법원은 어떤 계기로 법무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 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문서 광주지법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법무사를 선임하 기 시작한 것이 2011년인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업무가 법무사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법원 내규가 바뀌려면, 내부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최영섭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6년 선임)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