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사회 동감입니다. 현재 광주와 대구의 파산관재인 법 무사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지방회는 지방회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행정처와 긴 밀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요청을 해나간다면, 앞으 로 여타 법원에서도 파산관재인으로 법무사를 선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 법원의 법 무사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최영섭 파산 판사가 1년마다 파산관재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보 고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지법은 관재인 임기가 2년인 데, 계속 법무사가 재선임되는 것을 보면 법무사 파산 관재인에 대해 평가가 좋다고 추측을 합니다. 김상호 재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평가가 후 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법원 에서 만나는 분들, 특히 사법보좌관 후배들은 만날 때마다 “선배님이 잘해야 진로가 열린다”며 압박 아 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임된 법무사 관재인 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 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 법무사님께서 엄정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파산관재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 업무상의 엄정성, 염결성은 매우 필요한 자질로 보입 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을 수도 있는 데 어떻습니까? 강익수 파산 판사가 계시지만, 파산절차 자체는 파산 관재인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1차적 인 판단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엄 격하고 공정해야 하죠. 박문서 파산관재인 업무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취 급되므로 공직자의 자세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합니 다. 저는 5년차가 되고 보니 그동안 청탁 아닌 청탁을 자주 받았는데, 업무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하기 때 문에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을 많이 먹어요. 신청대리인 측에서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법무사 들에게도 안 봐준다고 욕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파 산선고 전 1년 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다액의 부 채를 발생시켰을 때, 그 부채를 사기파산이나 과태파 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관재인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관재인은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산입에 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한테 변호사비용에 상당한 소송비용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관재인은 대납 후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박문서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4년 선임) 1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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