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사회 동감입니다. 현재 광주와 대구의 파산관재인 법 무사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지방회는 지방회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행정처와 긴 밀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요청을 해나간다면, 앞으 로 여타 법원에서도 파산관재인으로 법무사를 선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 법원의 법 무사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최영섭 파산 판사가 1년마다 파산관재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보 고하고있고요. 지금광주지법은관재인임기가 2년인 데, 계속법무사가재선임되는것을보면법무사파산 관재인에 대해 평가가 좋다고 추측을 합니다. 김상호 재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평가가 후 하다고봐야죠. 그래서저도어깨가무겁습니다. 법원 에서 만나는 분들, 특히 사법보좌관 후배들은 만날 때마다 “선배님이 잘해야 진로가 열린다”며 압박 아 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임된 법무사 관재인 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 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 법무사님께서 엄정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파산관재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 업무상의 엄정성, 염결성은 매우 필요한 자질로 보입 니다. 어쩌면그래서이런저런유혹이많을수도있는 데 어떻습니까? 강익수 파산 판사가 계시지만, 파산절차 자체는 파산 관재인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1차적 인 판단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엄 격하고 공정해야 하죠. 박문서 파산관재인업무는국가공무원과동일하게취 급되므로 공직자의 자세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합니 다. 저는 5년차가 되고 보니 그동안 청탁 아닌 청탁을 자주받았는데, 업무는규정에따라원칙대로하기때 문에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을 많이 먹어요. 신청대리인 측에서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법무사 들에게도 안 봐준다고 욕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파 산선고 전 1년 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다액의 부 채를 발생시켰을 때, 그 부채를 사기파산이나 과태파 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관재인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관재인은 「소송비용변호사보수산입에대한규칙」에따라 상대방한테변호사비용에상당한소송비용의책임을묻습니다. 하지만, 법무사관재인은대납후소송수행에따른 소송비용에대한책임을상대방에게묻지못합니다. 그만큼손해를보고있는거죠. 박문서 광주지방법원파산관재인(2014년 선임) 1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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