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하나하나의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분 명히 사행성 지출이 있고, 그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를 구성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파고들어 간다고 깐깐하다며 욕을 먹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나가야 하죠. 관재인, 회생파산법부터 송무·등기·집행· 가사까지 두루 정통해야 사회 염결성은 법원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지켜야 할 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파산 관재인 업무를 하며 느꼈던 문제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강익수 법제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다가 관재인이 넘 겨받아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되는 인지료 등의 부담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는 파산재단에서 충당하겠지만, 규정 미비로 관재인 이 우선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매비용을 관재인이 우선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 각입니다. 박문서 변호사의 경우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산입 에 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한테 변호사비용에 상당 한 소송비용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대 납 후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상대 방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회 그런 점들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자면 파산관재인 법무사의 수가 많아져야 하는데,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되려는 법무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박문서 무엇보다 회생·파산신청 업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단지 신청서 작성만이 아니라 실 제로 그 업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체화시 킨 상태의 경험이 우러나야 합니다. 또, 관재인 선임권 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아 그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원 조정위원으로 오랜 기 간 활동하면서 대법원장 표창도 받았고,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집행법 강의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경력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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