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이 유용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법원에 대 한 협조의무를 성실하게 한 것, 법무사 개업 후 평판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관재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 처럼 법원에 연고가 없는 시험출신 법무사가 선임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준비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회생·파산신청 업무 를 많이 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관재인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에게 관 재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인권 행사기간은 10년인데, 9년 10개 월쯤 된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한두 달만 넘기면 부 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데, 관재인의 내공 부족으로 이 를 간과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일어나 기도 하거든요. 또,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부인권 대상이 되지만, 상 속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협의분 할에 따라 협의분할등기를 할 때 혹시 공동상속인 중 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 주면, 최상 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점검하면서 평소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최영섭 파산관재인 업무 자체가 재산관리와 처분권행 사와 연관되므로 송무, 등기, 집행, 신청, 심지어는 가 사까지 두루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환가를 할 것인 지, 소송을 할 것인지, 어떻게 파산재단에 편입시킬 것 인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법보좌관 경력이 있어 집행이나 환가절차 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관재인 업무가 결코 만만치 않 았어요. 처음에는 12~13건 정도 맡았는데, 6개월 정 도는 입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단, 1건을 처 리하기 위해 주말은 기본이고, 평일에도 밤 9~10시까 지 일했죠.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 쌓이면 노하우와 요령이 쌓여 다음 사건부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김상호 면접관인 판사의 평가는 냉정하기 때문에 면 접시험에서 선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통해야 합니다. 과거 경력 이나 직위보다는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는 도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지식이 필요 하죠. 다양하고 풍부한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파산관 재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면접관인 판사의 평가는 냉정하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선발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과거 경력이나 직위보다는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는 도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지식이 필요하죠. 김상호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8년 선임) 1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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