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세입자에게너무유리한, 불공평한전세계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세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물론 법무사 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부동산 계약형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 의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은 전세제도 자체를 이해하 지 못한다.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매우 독 특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남미콜롬비아에서전세제도와비슷한계약형태가 조금 쓰인다는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 봤자 전체 계약의 10% 남짓이라고 한다. 확실히 전 세계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쓰인다. 왜 그럴 까? 이 질문은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전세를 쓰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은 왜 이렇게 널리 전세를 쓰고 있을까? 이 질문은 물권법 상의 전세권이 이렇고 저렇고 하 다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이해하 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 민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계약형태가 있다면, 이 계약형태를 존속하게 만드는 시장의 힘이 있다는 말 이기도하기때문이다. 바로그것을이해할수있다면, 우리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매우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자. 왜 전 세계의 시민들은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으로 보증금을 한번 맡겨 전세는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매우 독특한 계약이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 지않을까? 답은간단하다. 그냥세입자에게너무유리하고, 집주인에게너무불리한불공평한계 약이어서그렇다. 그럼우리나라집주인들은바보라서불리한전세를놓는단말인가? 물론그렇지 않다. 집주인은 ‘목돈’이필요하고, 대부분은집을한채더사기위해목돈이필요하다.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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