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54년된낡은여관, 새벽방화로사상자 10명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8분경, 서울 종로구 종 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삽시간에 3층짜리 여관 전체로 번져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18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관으로 가는 길은 1.5t 트럭도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다. 소방차가들어갈수없게되자펌프차를이용해진 화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70m 떨어진 거리까지만 접 근이 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소방관들은 종로5가 대 로변에서 여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인 지 1시간여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화마가 스쳐간 건물은 처참 했다. 벽면은시꺼멓게그을렀고, 건물안쪽은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고 말았다. 당시 화재로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했고, 소방서 추 산 232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여관은연면적 103.34㎡의지상 2층짜리건물 로 1964년 사용승인이 났다. 지은 지 54년이 된 건물 이었다. 건물용도와연면적중어떤기준으로도의무 설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 어 있지 않았다. 투숙객들의 화재 대피도 어려운 구조였다. 여관의 후문은 투숙객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어 평소 거의 쓰이지 않았고, 옥상도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비상구는문밖에자물쇠가채워져있었다. 객실내 부의 창문은 방범용으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불이날당시여관에는 1층 7명, 2층 3명등모두 10 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사망자 5명, 부상자 5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후 중상자 두 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7명으 로 늘어났다. 새벽시간깊은잠에빠진투숙객들은미처피할틈 도 없이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망자 중 일부 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중식당배달원으로일하던중년의가장, 유씨. 그는서울장여관에서성매매여성을불러달라고요구하여거절당하자앙심을품고불을지른다. 10명의피해자중 7명이사망한화재참사. 피해자들은모두아등바등살아가던서민들이었다. 현장에서체포된범인에게 1심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한다. 검찰은즉각항소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무기징역을확정한다. 아내와두자녀가있는가장이었고, 유사전과도정신병력도없던방화범유씨, 그는왜그날새벽, 10ℓ의석유를들이부으며불을질러야만했을까. 23 법무사 2019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