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아 무작정 그곳으로 가 제일 처음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해 홧 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 나온 유 씨는 성매매를 위해 여관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경찰은 유 씨가 전과가 있기는 했으나 폭행이나 방 화 등 유사 전과는 없다고 밝혔다.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 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유 씨는 성매매 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투약 했지만 알선이 거절당하자 욕정으로 인한 보복감에 방화를 저질렀다”면서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 를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 발화가 성공한 사실을 확 인한 후에 현장을 떠났다”며 살인 고의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유 씨는 범행 당시 상황, 자신의 행동과 느낌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며 필요적 감경을 주장하나 어 떤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 유 씨에게 선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유 씨는 계획범에 해당한다”며 “피해 유족 및 피해자들 은 유 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탄원 하는 실정”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최종의견 논고문 서두에서 “누구나 화기나 열기가 맨살에 닿았을 때 공포에 가까운 느낌을 가 진다. 동서고금 가장 무거운 죄인에게만 화형을 집행 한 것만 봐도 불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비인 륜적이고 가혹한 행위”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상기시 키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8월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술에 취한 채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 유 모 씨가 2018.1.20.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 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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