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유 씨 측 변호사는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을 저질렀고 죄를 자백하고 있다”며 “평소 주량을 초 과한 상태였으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을 참 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 사 성창호)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 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범행직후스스로신고해수사에협조하기도했다. 이런사정등을모두참작해보면사형을선고하는것 이 의문의 여지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 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 당시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잃은상심과고통속에서지내실분들에게진 심으로 용서를 빈다. 나 또한 아들 결혼식 날까지 받 아놓은 아버지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서 말 할수없는큰죄를지었다”면서 “많이늦었지만진심 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 ‘사형’ 호소했으나항소심에서무기징역확정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적정 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두 딸 을 잃은 이영민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종로여관 방화 화재사건 세 모녀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이 씨는 “방화범을 재판정에서 볼 때면 아버지이자 남편인제가할수있는거라고는제발사형이란판결 이 나길 바랄 뿐이다”라며 “방화범을 사형에 처해 달 라”고 호소했다. 그는 방화범 유 씨의 반성문에 대해 서도 지적했다. 유 씨가반성문에서아들 결혼식을언급한것에대 해 “살인자가 어디 뚫린 입이라고 아들 결혼식 이야 기를 하느냐”며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답답 하고 성질난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 감에 ‘나까지죽으면세상이알아줄까?’ 하는나쁜생 각을 갖곤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정에 7명이 희생 당했다. 이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란 선고가 내려 졌다. 어이가 없다”며 “7명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정 중한 사과, 그리고 사형으로서 죗값을 치르기 바란 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 달 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해 8월 9일, 서울고법형사13부(부장판사정형 식)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이유로 다수가 모여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하게 했 다”며 “피해자와유족에위로를할수없는정도의죄 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적인 가해행위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 르게 한 것이 아니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 전력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법원 판례를 봤을 때 사형에처할만한사안에이르지않았다고판단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는 사형제에 대한 고민도 들어 있었 다. 재판부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 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점도 고민했다”며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남성의욕정이부른참극은돌이킬수없는상처 를 남기고 말았다. 2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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