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유 씨 측 변호사는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을 저질렀고 죄를 자백하고 있다”며 “평소 주량을 초 과한 상태였으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을 참 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 사 성창호)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 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 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 이 의문의 여지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 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 당시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서 지내실 분들에게 진 심으로 용서를 빈다. 나 또한 아들 결혼식 날까지 받 아놓은 아버지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서 말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진심 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 ‘사형’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확정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적정 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두 딸 을 잃은 이영민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종로여관 방화 화재사건 세 모녀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이 씨는 “방화범을 재판정에서 볼 때면 아버지이자 남편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발 사형이란 판결 이 나길 바랄 뿐이다”라며 “방화범을 사형에 처해 달 라”고 호소했다. 그는 방화범 유 씨의 반성문에 대해 서도 지적했다. 유 씨가 반성문에서 아들 결혼식을 언급한 것에 대 해 “살인자가 어디 뚫린 입이라고 아들 결혼식 이야 기를 하느냐”며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답답 하고 성질난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 감에 ‘나까지 죽으면 세상이 알아줄까?’ 하는 나쁜 생 각을 갖곤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정에 7명이 희생 당했다. 이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란 선고가 내려 졌다. 어이가 없다”며 “7명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정 중한 사과, 그리고 사형으로서 죗값을 치르기 바란 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 달 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해 8월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 식)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이유로 다수가 모여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하게 했 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위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죄 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적인 가해행위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 르게 한 것이 아니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 전력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법원 판례를 봤을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는 사형제에 대한 고민도 들어 있었 다. 재판부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 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점도 고민했다”며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 남성의 욕정이 부른 참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를 남기고 말았다. 27 법무사 2019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