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집합건물 체계적 관리 위해 ‘관리지원 전문기관’ 설치 필요해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30년간 현실변화 반영 집합건물이 많지 않아 그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4 년 제정되어 시행 30여 년이 지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집합건물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 하여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의견 수 렴절차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 거·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원활 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그 공백을 방지하 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동안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소유자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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