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집합건물 체계적 관리 위해 ‘관리지원 전문기관’ 설치 필요해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30년간 현실변화 반영 집합건물이 많지 않아 그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4 년 제정되어 시행 30여 년이 지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다. 법무부는지난1월, 집합건물의관리제도개선을위 하여 「집합건물법」 개정안을재입법예고하고, 의견수 렴절차를마쳤다. 이번개정안이눈길을끄는이유는집합건물관리가 보다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국민의안정적인주 거·영업환경을조성한다는데있다. 이와더불어원활 한집합건물관리를도모하는한편, 그공백을방지하 는데도관심을쏟고있다. 그동안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소유자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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