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집합건 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에 관한 대부분 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상당 부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은 체계적인 관리현장을 찾아보기가 쉽 지 않은 편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쟁 점사항들을 반영하여 사회현실과 관리현장의 간극을 메우고, 「집합건물법」의 실질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이번에 법무부가 공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집합건물법」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000㎡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개정되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관리대상이 확 대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어서 바람직한 개 정 방향으로 평가된다. 2) 관리단 구성과 관련한 내용의 보완 ①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화 구분소유자들 가운데 관리단 구성에 대한 사전지 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낯선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관리단집회를 가지 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분양자의 집회 개최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분양자 가 최초의 관리단 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분양자에게 부여한 것 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적법한 관리단 구성을 원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 내지 관리회사에 의 한 관리규약의 임의 제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바로잡는 데 유리한 근거조항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리단 구성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공동주 택관리법」 제11조제2항과 같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최 초 관리단집회를 포함해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계까 지 나아갈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아쉬움 으로 남는다. 또, 분양자가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과태료 등의 압박 장치가 마련되 어 있었더라면 실효성 확보에 있어 더욱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 관리단집회에서 현행 의결정족수는 과중한 편이어 서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 히 복도·계단의 수선공사 등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 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조차 다양한 입장 차 이로 난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 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완화 하였다. 2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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