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운여건에놓여있었다. 집합건 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에 관한 대부분 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상당 부분 체계적인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편이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은 체계적인 관리현장을 찾아보기가 쉽 지않은편이다. 이번개정안은그동안제기되어온쟁 점사항들을반영하여사회현실과관리현장의간극을 메우고, 「집합건물법」의실질적기능을보강하기위한 개선방안이많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본글에서는이번에법무부가공고한개정안의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점검해보고자한다. 「집합건물법」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상가건물구분점포의성립요건완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000㎡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개정되는 「집합건물법」의적용을받을수있는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관리대상이 확 대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어서 바람직한 개 정방향으로평가된다. 2) 관리단구성과관련한내용의보완 ①분양자의최초관리단집회통지의무화 구분소유자들 가운데 관리단 구성에 대한 사전지 식이나정보가전혀없는사람이있을수도있고, 낯선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관리단집회를 가지 기는쉽지않기때문에이와같은현실을반영한것으 로보인다. 분양자의집회개최통지를의무화함으로써분양자 가최초의관리단구성에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게 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분양자에게 부여한 것 과다름없다고할수있다. 이러한규정이마련됨으로써적법한관리단구성을 원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 내지 관리회사에 의 한 관리규약의 임의 제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 잘못된 관행이나행태를바로잡는데유리한근거조항으로활 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관리단 구성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공동주 택관리법」 제11조제2항과 같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최 초 관리단집회를 포함해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계까 지나아갈필요가있으나이부분이빠져있어아쉬움 으로남는다. 또, 분양자가최초관리단집회통지의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과태료 등의 압박 장치가 마련되 어 있었더라면 실효성 확보에 있어 더욱 큰 기능을 할 수있을것이라는생각도해본다. ②관리단집회의의결정족수완화 관리단집회에서 현행 의결정족수는 과중한 편이어 서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 히 복도·계단의 수선공사 등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 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조차 다양한 입장 차 이로난관을겪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 ‘권리변동없는’ 공용부분의변경에관한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 자의 3/4 이상및의결권의 3/4 이상의결의로써결정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구분소유자의 2/3 이상및의결권의 2/3 이상의결의로결정하도록완화 하였다. 2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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