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수직증축 등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 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 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에 의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 되어 왔지만,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신속하게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집회의 소집도 현실적인 난관이 많겠지만, 참석 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도 공용부분과 관련한 변 경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비화될 여지도 많다는 점 에서 결의요건을 완화한 것은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도입 구분소유권의 수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의 경우,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집합건 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한 규정이다. 관리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감 독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서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개정과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변경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선임된 관리인이 무자격자이거나 관리능력이 상당 히 부족하여 위법한 관리행위를 지속하더라도 집합건 물이 구분소유권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방치한 다면 집합건물의 관리는 불법적 혹은 탈법적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관리인제도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연계시키고자 신설한 규정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신고의무와 지자체 감독권이 실효성 을 갖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실질적 조사·심사권을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하위 법 규로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에 해당 전담부서와 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정 배치하거나 또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치, 도움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 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규정 신설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구분소유·점유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 등 사무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사용·관리에 대 한 장부를 작성해 5년간 보관토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 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 50 이상 150 미만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 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 게 보고토록 하였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서의 관리 현실은 과도한 관리비 부과나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사용, 불투명한 관리비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점 유자에게 정신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다만, 회계감사의 목적이 규정 위반 및 부 정적발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감사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진행하며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 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위·변조 등이 존재할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완전하게 적발할 30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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