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③수직증축등권리변동있는공용부분변경제도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 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 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에 의 하여 “구분소유자전원의동의가있어야한다”고해석 되어 왔지만,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5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할수있도록하였다. 이로써 신속하게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있는제도적환경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관리단집회의소집도현실적인난관이많겠지만, 참석 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도 공용부분과 관련한 변 경은또다른갈등의불씨로비화될여지도많다는점 에서 결의요건을 완화한 것은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3) 관리인선임신고제도도입 구분소유권의 수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의 경우, 자신의선임사실을소관청에신고하도록했다. 집합건 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한 규정이다. 관리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해당지방자치단체가지속적으로확인하여감 독하기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서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개정과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변경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것으로보인다. 선임된 관리인이 무자격자이거나 관리능력이 상당 히부족하여위법한관리행위를지속하더라도집합건 물이구분소유권자의사유재산이라는이유로방치한 다면 집합건물의 관리는 불법적 혹은 탈법적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관리인제도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연계시키고자 신설한 규정 으로볼수있다. 다만, 관리인의신고의무와지자체감독권이실효성 을 갖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실질적 조사·심사권을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하위 법 규로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에 해당 전담부서와업무담당공무원을지정배치하거나또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치, 도움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 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4) 집합건물관리투명성제고규정신설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구분소유·점유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 등 사무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관리인이관리비등의징수·보관·사용·관리에대 한장부를작성해 5년간보관토록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등이해관계인이장부또는증빙서류의열람을 청구하거나등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그 밖에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 물의관리인은매년 1회이상의무적으로, △ 50 이상 150 미만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 사보고서등회계감사결과를구분소유자와점유자에 게보고토록하였다. 그동안오피스텔, 상가건물등집합건물에서의관리 현실은 과도한 관리비 부과나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사용, 불투명한관리비산정근거와사용내역등여 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점 유자에게 정신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개정안에충분한 공감이간다. 다만, 회계감사의목적이규정위반및부 정적발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감사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진행하며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 단하지않기때문에자료의위·변조등이존재할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완전하게 적발할 30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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