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이라는 부담 증 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고, 오 히려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 하여 감사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도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서와 같이, 감사 인 선정주체나 감사인 추천제도 등과 함께 시·군·구청 장에게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감 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회계 감사제도의 강화도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부여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 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 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민원의 성격을 띠는 갈등이나 분쟁이 많아 지 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관여가 쉬운 일은 아 닐 것이다. 전문성 보강의 문제도 난관이 예상된다. 분 쟁해결은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이하에 규정된 ‘집 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이 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 위해 여전히 남은 과제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 대로 된 첫걸음일 뿐, 결코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집합건물법」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노후 화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의 신속한 하자보수 등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공용부분 장기수선 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과 같은 규정이 현행 「집합건물법」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집 합건물의 규약에만 전적으로 맡겨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도 개정안 수정을 통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 기까지 구분소유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우선되어 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전문성 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을 잡아줄 지원군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일부 전 문가밖에 없다는 현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 리법」 제8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법」 제71조 이하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대한 세부적 규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국도 상설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우선 5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 팀을 설치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 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 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규 범으로서 실질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분소유 자나 점유자, 분양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율되고, 권리와 의무가 신의칙에 부합되 는 선진사회의 도래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31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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