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가능성은크지않다는점을간과해선안될것이다. 또한외부감사의경우회계감사비용이라는부담증 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고, 오 히려감사실시후감사결과에대한사후평가제를도입 하여감사결과물에대한품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킬 필요성도추후검토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서와같이, 감사 인선정주체나감사인추천제도등과함께시·군·구청 장에게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감 사를방해하는행위에대한벌칙을규정하는등회계 감사제도의강화도여전히과제로남겨져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의감독권부여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 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 쟁해결을도모하기위한규정이다. 그러나민원의성격을띠는갈등이나분쟁이많아지 방자치단체의능동적이고적극적관여가쉬운일은아 닐 것이다. 전문성 보강의 문제도 난관이 예상된다. 분 쟁해결은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이하에 규정된 ‘집 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이 용될수있도록제도적환경의보완이필요해보인다.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 위해 여전히 남은 과제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 대로된첫걸음일뿐, 결코완성품이라고보기어렵다. 「집합건물법」 제정이후상당한기간이흐르면서노후 화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의신속한하자보수등도현안으로떠오르고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공용부분 장기수선 계획이나장기수선충당금적립등과같은규정이현행 「집합건물법」에는아예존재하지않기때문에해당집 합건물의규약에만전적으로맡겨진것으로해석되고 있는 점도 개정안 수정을 통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또한집합건물의관리가합리적인방향으로정착되 기까지구분소유자의관심과적극적참여가우선되어 야한다는것은두말할나위도없다. 그럼에도전문성 의부족등으로다양한측면에서의도움을필요로할 때손을잡아줄지원군이변호사나법무사등일부전 문가밖에 없다는 현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다가올수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 리법」 제8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그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법」 제71조 이하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대한세부적규정과분쟁조정위원회의역할을비교적 상세히규정하고있으며, 사무국도상설운영되고있다. 또한 경기도는 우선 5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 팀을 설치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 원단’을구성해오피스텔거주자의현장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충 분히참고할만한부분이라고보인다. 「집합건물법」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규 범으로서실질적인생명력을가질수있도록구분소유 자나 점유자, 분양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공동의노력을기울여나간다면모두의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조율되고, 권리와의무가신의칙에부합되 는선진사회의도래가더욱빠르게다가올것이다. 31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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