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가정법원의 허가를받아정정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에는 ▵사안이 경미해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착오임이 명백 한경우, 법원의허가를받아정정하거나▵사안이친 족법상,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정하거나, ▵시(구)·읍·면장의 과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명백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직권으로정정하는방법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 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 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 위법조에규정되어있 는 가사비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 조에따라확정판결에의하여서만호적정정신청을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 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보는것이상당하다”고하면서 “실재하지아니 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부가 만들어진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물 론 「대법원규칙」에도정하여진바가없을뿐더러허무 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도없을것이므로, 이와같은사항에관하여는이해 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호적 정정) 허가신청을하여야한다”고판시한바있습니다 (1995.4.13.자95스5결정).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해관 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있습니다. 귀하의사례는위경우에해당한다 고할것입니다. 셋째를허위로 출생신고 하는 잘못을 저질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셋째가 등재되어있습니다.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저는 1남 1녀를두고있는데, 자녀가 3명이상이면주택분양을쉽게받을수있다는말에현혹되어 3년전셋째를출 산한 것처럼 거짓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자녀가 3명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주택분양신청을 했지만, 결국당첨되지않아포기했습니다. 최근취학통지서를받고도입학을하지않는아동들의문제가언론에보도되는것 을보고잘못을크게깨달아허위출생신고된자녀를가족관계등록부에서말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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