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에는 ▵사안이 경미해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착오임이 명백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거나 ▵사안이 친 족법상,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정하거나, ▵시(구)·읍·면장의 과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명백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 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 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 는 가사비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 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 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실재하지 아니 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부가 만들어진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물 론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뿐더러 허무 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해 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호적 정정)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95.4.13.자 95스5결정).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해관 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입니다. 셋째를 허위로 출생신고 하는 잘못을 저질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셋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저는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3년 전 셋째를 출 산한 것처럼 거짓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자녀가 3명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주택분양신청을 했지만, 결국 당첨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최근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을 하지 않는 아동들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을 보고 잘못을 크게 깨달아 허위 출생신고 된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