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어머니 살아생전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속은효력이 없어 오빠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을 해야 개시가 됩니다(「민법」 제997 조). 살아생전의 재산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속재산이 라할수없고, 사망한다음에야상속재산으로바뀌어 「민법」에규정된상속관련법률들이적용되는것입니 다. 또,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인이상속을포기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 기의신고를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고,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의오빠가어머니생존시에상속을포 기하기로약속을하였다하더라도상속개시후(어머니 의사망) 위 「민법」이정하는절차와방식에따라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 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판례에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 속이개시된후일정한기간내에만가능하고, 가정법 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 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 상속인에대하여상속을포기하기로약정하였다하더 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 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 리남용에해당하거나또는신의칙에반하는권리의행 사라고할수없다”고판시(대법원 1998.7.24.선고98다 9021 판결)하고 있어 귀하의 오빠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것이권리남용에해당하거나신의성실의원 칙에반하는것이라보기도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률상으로하자는없다고하겠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주택은 어머니와 제가 1/2씩 상속받고, 나머지 부동산은 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오빠가 더 많이 상속받도록 제가 양 보한것은오빠가협의분할서작성시, 어머니가훗날사망하면주택의어머니몫에대한상속을포기하겠다고구두약 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어머니가 사망하자 말을 바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 상속권이 있 다고주장합니다. 오빠에게상속권이있는지요?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 오빠가어머니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할 거라고 구두약속을 해놓고, 막상 돌아가시자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민사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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