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아생전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어 오빠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을 해야 개시가 됩니다(「민법」 제997 조). 살아생전의 재산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속재산이 라 할 수 없고, 사망한 다음에야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민법」에 규정된 상속 관련 법률들이 적용되는 것입니 다. 또,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 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빠가 어머니 생존 시에 상속을 포 기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어머니 의 사망) 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 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판례에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 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 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 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 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 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 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 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8.7.24.선고98다 9021 판결)하고 있어 귀하의 오빠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률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주택은 어머니와 제가 1/2씩 상속받고, 나머지 부동산은 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오빠가 더 많이 상속받도록 제가 양 보한 것은 오빠가 협의분할서 작성 시, 어머니가 훗날 사망하면 주택의 어머니 몫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구두약 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어머니가 사망하자 말을 바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 상속권이 있 다고 주장합니다. 오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 오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할 거라고 구두약속을 해놓고, 막상 돌아가시자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민사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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