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개인사업이어려워지면서이렇게저렇게빌려쓴돈이불어나결국개인회생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개인회 생 신청을 하려면 이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신용대출과 같은성격으로대출을받은것인지를확인해야한다고합니다. 왜그런건가요? 일반 전세자금대출인지, 담보권이설정된대출인지에 따라변제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신청할경우, 먼저대출받은전세보증금 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인지, 아니면 질권이나 채권양 도계약이체결되어담보권이설정된전세자금대출인 지의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작 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 어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대 출을해준채권사에보증금을반환해야합니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부로 기재되 어, 보증금에대한이자를계속납부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의액수가아무리크다고해도담보권이 설정된 별제권은 재산(청산가치)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가용소득(변제금)을낮출수있습니다. 실무상법원의보정권고를보더라도일반전세자금 대출인경우에는보증금에담보권을설정한소명자료 인확정일자부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포함) 또는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포함)를제출하고, 임 차보증금에서피담보채무현재액을공제한금액을재 산목록에기재한후재산(청산가치)에반영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보증금으 로사용했다고하더라도보증금에담보권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 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의 대출종류가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에따라서재산(청산가치)이다르게되는것입니다. 청 산가치에 포함되면 신청인의 가용소득(변제금)에 반 영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담보내 용을확인하여야합니다. 즉, 보증금 담보대출인 경우와 보증서(보증기관) 담 보대출은전혀별개의담보인것입니다. 보증서담보대 출이란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 기금 등이 보증을 서고 해당 보증서를 채권자인 금융 사등에담보로잡히고대출을하는것입니다. 그러나배우자명의의임차보증금일부를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중 대출금액만큼 배우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임차보증금 중 전세자 금대출금을공제한금액중1/2을재산목록에기재하 고재산(청산가치)에반영합니다. 최옥환 법무사(서울중앙회) 개인회생신청시어떤전세자금대출을받았는지확인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개인회생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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