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개인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빌려 쓴 돈이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 생 신청을 하려면 이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신용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인지,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인지에 따라 변제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인지, 아니면 질권이나 채권양 도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인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작 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 어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대 출을 해준 채권사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부로 기재되 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담보권이 설정된 별제권은 재산(청산가치)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용소득(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의 보정권고를 보더라도 일반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 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 포함) 또는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 포함)를 제출하고, 임 차보증금에서 피담보 채무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 산목록에 기재한 후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보증금으 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 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대출종류가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에 따라서 재산(청산가치)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청 산가치에 포함되면 신청인의 가용소득(변제금)에 반 영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담보내 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보증금 담보대출인 경우와 보증서(보증기관) 담 보대출은 전혀 별개의 담보인 것입니다. 보증서 담보대 출이란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 기금 등이 보증을 서고 해당 보증서를 채권자인 금융 사 등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중 대출금액만큼 배우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임차보증금 중 전세자 금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 중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 고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최옥환 법무사(서울중앙회)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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