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4.17. 「도로교통법」이개정, 시행됨에따라이제부터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영 유아및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아이들의하차여부를확인할수있는하차확인 장치를반드시작동해야한다. 이를위반하면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처하는등강한처벌을받게된다. 그동안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아이들의 하차를 제대로살피지않아계속적인사고가일어났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도일부국 가에서시행중인어린이하차 확인장치의설치및작동의무규정을도입하여사 고를예방토록법개정을한것이다. 한편, 국가나지자체에서위와같은하차확인장치의설치와운영비의전부또 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4.17.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의 설치가의무화돼요. 수원에도고등법원과가정법원이개원하였다. 지난3.1. 「각급법원의설치와관 할구역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수 원가정법원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이각설치되었다. 이에따라수원시영통구법조로(광교신도시)에수원법원종합청사가조성되 어수원고등법원과기존수원지방법원이이전하여 3.1. 함께업무를시작했다. 수 원고등법원은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평택, 성남, 안산, 안 양, 여주,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 영통 구청명로기존수원지방법원가정별관건물에설치되어업무를시작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의설치에따라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 위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도 신설,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설 치되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 (2019.3.1. 시행) 3.1. 수원시에도 고등법원, 가정법원, 고등검찰청이 개원했어요. 36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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