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4.17.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 유아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차확인 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아이들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계속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일부 국 가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사 고를 예방토록 법 개정을 한 것이다. 한편,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하차 확인장치의 설치와 운영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4.17.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 차량에 하차확인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돼요. 수원에도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개원하였다. 지난 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수 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이 각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광교 신도시)에 수원법원종합청사가 조성되 어 수원고등법원과 기존 수원지방법원이 이전하여 3.1.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수 원고등법원은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평택, 성남, 안산, 안 양, 여주,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기존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 건물에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의 설치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도 신설,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설 치되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2019.3.1. 시행) 3.1. 수원시에도 고등법원, 가정법원, 고등검찰청이 개원했어요. 36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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