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지난 4.1. 「아동수당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가구의경제적수준이 2인이상전체가구의 90%수준이하가되도록 규정됨에따라아동수당이선별지급되었다. 그러나당초아동수당의도입취지는모든아동이누려야할기본적권리와복 지의증진및미래세대인아동에대한사회적투자라는점에서경제적수준과상 관없이모든6세미만아동가구에아동수당이지급되도록개정되었다. 「아동수당법」 개정 (2019.4.1. 시행) 4.1.부터모든 6세미만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지난 4.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 치등각종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외투기업의고용실태조사규정은없어그간의외투기업지원시외국 인투자가고용창출등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를반영할수없었다. 이에이번개 정법에서고용실태조사를실시토록한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2019.4.1. 시행) 외투기업지원위해 3년마다 외투기업의 고용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요. 지난 4.1.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해소상공인연합회의사업범위에 ‘소상공인을위한조사·연구및교육사 업등’이추가되는등확대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소상공인연합회의운영경 비를지원할수있게된다. 그뿐만아니라소상공인연합회에실질적인권한및책임감을부여하기위해연 합회에소속정회원의업무나회계에대한지도·감독·감사등의권한을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업무위탁자범위에연합회장을추가명시하였다.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2019.4.1. 시행)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가 설치돼요. 3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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